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Inequality of Bond Ownership

보통 국채를 얘기할 때는 두가지 정도가 주요 논점.

첫째는 외국인/정부/기관의 보유의 문제로 외채라고 하는 것, 한 때 한국에서도 한창 외채망국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했었고, 요즈음 미국이 자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문제 운운하는 것.

두번째는 현세대의 재정부담을 조세로 할 것인가, 국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조세형태로 현세대가 부담해야 할 것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으로서의 국채인데, 가만, 그렇게 떠 넘겨진 부담이라면, 후세대가 국채를 누구에게 갚는거지?

당연히 그 국채 소유자에게 갚는 것인데, 그 국채 소유자가 누구인가하는 문제. 국적의 문제로 구분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고, 국내소유자는 어떤가? 일반대중인가? 그렇다면 뭐 세대간 분배의 문제는 있겠으나, 계층간 분배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과연?

이 질문에 Sandy Hager라는 젊은 정치경제학자가 도전했는데 이것이 Financial Times에 보도. Hager는 누가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더듬어서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 우선 미국의 Top 1%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70년대까지만 해도 17%에 불과(?)했지만, 80년대 들어와서 악화되었고 2013년에는 42%까지 치솟았다. 역사적 정점은 1922년의 45%. 그러니까 30년대 대공황 이후, Keynes와 FDR의 처방으로 살아난 자본주의가 다시 대공황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그리고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Top 1%가 보유한 순자산이나 보유한 국채나 비슷한 역사적 패턴.


자산에서 흘러나오는 게 소득이라, Top 1%의 소득과 국채이자소득도 비슷한 역사적 궤적.


이것을 Hager는 맑스의 용어를 빌어 금융귀족(aristocracy of finance)로 명명. Hager의 전체 분석틀이나 명명에 동의하든 안하든, 이 역사적 팩트의 정리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 그러니까 내 맘대로 요약하자면 이런 것 아닐까?
국채발행은 현세대의 부담을 다음세대에게 넘기는데, 소수의 현세대 부유층은 자신이 누리는 혜택과 더불어 국채를 자손에게 상속하기 때문에, 다음세대 부유층은 늘어난 세부담을 상쇄할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데 반해, 현세대의 대다수는 자식세대에게 늘어난 부담만을 안길 뿐.
아 근데 우리 나라에서 계층별 국채보유 누가 조사해놓은 것 없나 모르겠네.

PS 1. 위의 그림은 모두 Hager의 미발간 박사논문에서 추출 (그러니까 당연히 저작권은 Hager에게 있고).

PS 2. 미국 국채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Alexander Hamilton은 대중의 미국 국채 보유는 사회통합의 수단이고,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는데....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PS 2. 세상이 꽤 바뀐 게 Hager는 토론토의 York U.에서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Marxian Economics의 전통에 서있는 박사논문을, 다른 신문도 아니고 Fiancial Times에서 자세히 소개! 확실히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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