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오비맥주와 몰트홀딩의 배당 및 과세 이슈

Disclaimer. 내 블로그는 전적으로 내 개인적인 메모와 약간의 소통을 위한 것일 뿐이다. 특히 이 포스팅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난 회계사도 세무사도 아니고, 그저 이슈가 되는 안건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메모한 것일 뿐. 그러니 이 포스팅에 기반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1. 출자관계

Private Equity Firm인 Kohlberg Kravis Roberts(KKR)Affinity Equity Partners(AEP)는 50%씩 출자하여, 네덜란드에 Silenus Holding B.V를 설립, Silenus는 100% 지분을 출자하여 몰트홀딩을 국내에 설립, 몰트홀딩은 100%지분출자하여 몰트 어퀴지션을 설립, 그리고 몰트홀딩과 몰트어퀴지션이 국내에서 자금을 차입한 것을 합하여 오비맥주 지분 100%를 인수 (차입금의 비중이 55%). 거래 후, 오비맥주와 몰트어퀴지션을 합병하였고, 향후 몰트홀딩도 합병할 예정. 전형적인 LBO라고 할 수 있는데....(see KKR, 오비맥주 인수 3년만에 '돈방석', 한국경제신문)




2. 배당

오비맥주는 2009년 이후 약 7,000억원을 몰트홀딩에 배당하였고, 몰트는 이 배당금으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과거에도 이 배당이 국외로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것은 사실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 듯하다. 뒤에서 보겠지만 국세청도 이 부분은 문제삼지 않았다.

3. 배당수익 비과세

우리 법인세법은 한 국내법인(B)이 다른 국내법인(A)의 자회사일때, A사가 B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은 수익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 하면 배당수익을 익금불산입한다라고 한다. A사와 B사의 성격, 그리고 지분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법규정은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규정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그 이유는 이렇다. 단순화를 위해 A->B 지분율이 100%라고 하자. 그러면 법적으로는 A사와 B사 두개의 회사가 있지만,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A&B는 하나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법인세율이 모든 금액에서 10%라고 하면, B에서 10,000원의 과세전 이익이 났을 때, 법인세 1,000원을 내고 나머지 9,000원이 당기순이익이 된다. A&B가 하나의 법인이었다면, 그 9,000원을 배당할 때 주주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4%인 1,260원을 납부하고 실제 세후 소득으로 7,740원을 누리게 된다.

반면, B가 A사의 자회사인 경우 B가 배당수익으로 9,000원을 수령하는데, 이 배당수익에 법인세를 부가한다면, 9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B사의 당기순이익은  8,100원이 된다. 이것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는 여기에서 14%의 배당세율을 적용받아 1,134원을 납부하고 실제 세후 소득은 6,966원이 된다. 이렇게 양자 사이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B사의 과세소득에 대해 B사와 A사에서 두번 소득세가 과세되었기 때문), A사가 B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부가하지 않기 위해 익금불산입을 하는 것이다.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그런데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투자회사가 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A사가 외국법인일 경우 A법인의 주주들의 배당은 우리 세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A사에 귀속된 배당은 투자관계의 마지막 종착지인 주주에게 배당된 것과 같게 보는 것이다.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이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5. 쟁점

몰트홀딩이 오비맥주로부터 7,000여억원의 배당을 수취하였는데, 이 몰트홀딩이 국내법인인가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회사측 주장은 몰트홀딩은 오비맥주 청원공장에 소재지를 두고 등기가 된 법인이므로 국내법인이므로 법인세법 18조의2 규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국세청의 주장은 몰트홀딩이 아무런 경제활도이 없는 사실상 유령회사이므로 사실상 해외 소재법인인 Silenus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20%의 세율로 해서 약 1,500원을 과세한다는 것.

근데 이 지점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 몰트홀딩의 사무실을 작게 내고 직원을 한명 고용하면 문제가 없었나? 진작에 몰트홀딩과 오비맥주를 합병했으면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만약 국내펀드가 페이퍼 컴퍼니를 구성해서 LBO를 수행하고 배당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김씨와 이씨가 50%씩 투자해서 몰트지주를 설립하고 이 법인이 차입을 해서 오비맥주를 인수하였다면, 그리고 배당을 받아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썼다면, 그 때 이 몰트지주는 외국법인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사실상 김씨와 이씨이다...이렇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 페이퍼 컴퍼니가 김씨와 이씨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실상의 배당수령자로 규정해서 소득세법상의 14% 세율로 과세할 것인가? (2013년 12월 31일 추가) 국세청이 여기까지 나간다면 논리의 일관성은 있어보이는데.....

이 지점에서 회사측이 계속 국외로 배당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몰트홀딩이 Silenus에게 송금하였다면 (배당말고 뭐가 있겠나?), 그 때 국내기업(몰트홀딩)이 외국기업(Silenus)에 배당한 것으로 봐서, 배당소득에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

좌우간 좀 더 지켜보자.








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William Playfair, the founder of graphical methods of statistics.

허, 놀랍다. 통계의 비주얼 표현에 있어서 기초 중의 기초라 할 Line Graph, Bar Chart 그리고 Pie Chart 이 모든 것을 한 인물이 고안한 것이라니. 스코트랜드 출신의 위대한 인물 Willaim Playfair에게 경의를....





2013년 12월 25일 수요일

성매매 금지 법률 캐나다에서 위헌 판결

며칠전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성매매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 성매매를 도와 수익을 얻는 행위, 노상에서 성매매 호객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모두를 위헌으로 판정. 한국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이 합법화되는 것.

성매매 자체는 현재에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캐나다에서는 합법이므로, 한국과 캐나다에서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성매매목적 인신매매만 남을 듯.

이 판결을 환영하는 건 대체로 진보측. 이들은 성매매를 work로 규정하고, prostitute라는 표현보다 sex worker로 부르면서, 이들의 health, safety, life를 보호하는 측면을 중요시. 반면에 보수와 종교계는 인신매매가 늘어날 것이고, 공동체에 사악한 것이 침투할 것으로 우려.

내 주변에서는 성매매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는 김기원교수와 최병천씨 정도인듯한데, 이 문제도 조만간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할 듯. 관심을 갖을 문제.

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Minimum Wage to Medidan Income (or Median Wage) Ratio.......

올해만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대중적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은 본적이 없는듯하다. 스크랩하듯이 메모.

The Economist (December 14, 2013)에 두편(The Logical FloorRaising the Floor)이 실렸는데, 이제 Economist 지조차도, 어느정도의 최저임금인상은 순기능이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 단서가 있는데, 첫번째는 현재 최저임금이 충분이 낮을 것, 두번째는 최저임금 결정권을 정치가들이 아닌 테크노크라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

우선 첫번째 것으로,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고용축소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뭐 논의의 여지도 없이 당연한 것이고, 다만 얼만큼 높아야 '너무' 높은가하는 것이 문제. 이들은 미국은 연방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38%이고, 영국은 47%로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도 문제 없을 듯하지만, 프랑스는 60% 이상이어서 문제가 될 것. 

이런 논의로 가면 결국 empirical evidence를 둘러싼 논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난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그건 그렇고 한국의 경우 가구중위소득은 2012년 기준으로 연 3천6백만원이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4,580원, 이걸 연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8시간, 주5일, 연 52주 이렇게 단순히 곱하면,  9,526,400원. 그러면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26%. 그래서 인상의 여력이 충분하다...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 기사의 차트에서는 최저임금과 중위임금을 국제비교해서 보여주는데...이건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누구 아시는 분?)



두번째 건은 잘 모르겠다. 미국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서 인상폭이 둘쭉날쭉인데, 영국은 Low Pay Commission에서 경제학자들과 통계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하는 것이라 대체로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인상. 나도 일감으로는 후자의 방식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더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 한국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와 공익 세측이 모여서 선정하니 영국과 비슷한 방식인 듯하기도 한데, 별로 잘 작동한다는 인상은 없고...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A Short Review of Race Against The Machine

나는, 로봇의 보급이 실업의 원인이면 어쩌지,하는 걱정이 유별난 터라, Erik Brynjolfsson and Andrew McAfee의 Race Against The Machine이 2011년에 출판되었을 때,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다. 그리고 이 책도 영어부담 때문에 미뤄뒀었는데, 얼마전 한국어 판이 출간.


아, 이 책도 기대와 많이 달랐는데, 엄격한 논증과 팩트 확인이라기보다 에세이에 가까운 그런 책. 그래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다만 예상과 많이 달라서 약간 당황스러웠다는 것.

이 책에서 내가 확인한 것은 현재 실업의 이례적인 규모와 지속기간을 설명하는 틀로, 1) 금융위기의 결과, 아직 위기가 극복되지 않아서 2) 위기 이전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데, 혁신이 고갈되어 가서 3) 반대로 혁신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방향이 지나치게 노동절약적, 이렇게 세가지가 있을텐데, 난 어쨋든 세번째 시나리오가 제일 두렵다. 저자들은 세번째 틀에 끌리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재앙이 아닌 혜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낙관을 보이고 있는데, 뭐랄까 논거는 특별하지 않은 듯.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반가운 또는 그리운 이름을 발견한 것이 수확이라면 수확. 내가 작년 중년의 위기 운운하면서 public side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예를 든 한 분이, MIT 출신의 NASA 공학박사가 갑자기 진로를 확 틀어서, 경제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였다. 그 양반이 김희경박사인데, MIT에서 Brynjolfsson의 제자가 되었고, 같이 쓴 페이퍼가 책에 인용되더라는. 아직 학술지에 게재되지는 않았지만, NYT에 소개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 선배 잘 살고 계시는 듯.

그리고 또 한명, 나에게 참 친절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때문에 나도 참지 못하고 몹시 사납게 공격했던 선배. 십 수년전 Solow Paradox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한, Brynjolfsson and Yang 논문의 주인공, 양신규 선배. 그런데 이 책의 번역자는 양신규를 전혀 모르는 듯. Sinku Yang이라고 오타를 하나 내고, 한국어로 "신쿠 양"이라고 번역을 했다. 중국인이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한 듯.

뜻하지 않게 아주 오랜 두명의 흔적을 발견하고 잠시 예전 생각을 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책 내용보다 더 인상적이었다는.....








A Short Review of Simpler

올초에 Cass R. Sunstein의 Simpler가 출판된 직후, 폭풍 관심이 생겼으나, 영어의 벽 때문에 누가 번역하겠지...하고 빌다가 잊었는데, 얼마전 한국어 판이 나왔다.


몇가지 인상적인 것은, 1) Sunstein이 미래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을 Simpler라는 단어로 묘사했지만, 이것이 Small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2) Nudge의 추구는 좌우 양측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좌파는 단호한 명령에 비해 넛지의 유약함(?)이 싫었을 것이고, 우파는 어찌되었든 넛지를 은근슬쩍 남을 속이는 방식의 정책으로 이해했을 것이고. 3) 미국의 경우도 인사청문회는 보통 일이 아닌 듯하고...

그런데 평을 하자면, 넛지라든지 행동경제학이라든지 하는 주제에 어느정도 익숙한 독자에겐다소 지루할 듯 (내가 지루했다는 뜻). Richard Thaler와 함께 Nudge를 쓴 저자가, 백악관에서 "Regulatory Czar"라고 불리는,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ion의 책임자로 부임해서 3년여 맹활약을 하고 난 후,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Nudge Policy에 대해 쓴 글이라고 해서, 생생한 정책의 현장을 기대했는데. 행동경제학의 기초적 내용과 현장이 섞여 있어서 읽기 지루하고 불편.

차라리 단행본이 아니라, 20-30페이지 정도 분량의  에세이가 더 낳았을 듯.

그런데 뒤짚어서, 행동경제학에 대한 첫 독서를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정책의 측면이 맛보기로 등장하는 입문서로서 괜찮겠다 싶기도...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Scandinavians and Americans Agree on Social Welfare in the Face of Deservingness Cues

경제발전 정도가 유사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복지정책에 관한 뚜렷한 차이는 오랫동안 중요한 연구과제인데, 정치학과 심리학에서의 연구들이 많아지는 듯. 조만간 Journal of Politics에 게재될 덴마크의 정치학자들 Lene Aarøe and Michael Bang Petersen의 작업(pdf)은 특히 흥미로운데....

1.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복지에 대한 반대정도는 미국인은 높고, 덴마크인은 낮았다. 양국민에게 "복지수혜자 한명을  생각해 보라"라는 메시지(Recipient with No Cues Condition)를 보여주고 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반대정도를 "강력반대(1)"에서부터 "강력찬성(0)"까지 7단계로 답하게 해서 보면, 미국인의 반대도는 0.57이고 덴마크인은 0.49.

2.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양국민에게 복지 수혜자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20개 나열해 보라고 한 후, 그 단어 중에서 "게으름"과 관련된 단어와 "불운"과 관련된 단어를 추려서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미국인은 덴마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게으름"을 떠올리는 단어수가 높았다.


3. 여기까지는 "복지수혜자에 대한 stereotype ->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 정도"라는 매우 상식적인 결론인데, 정작 흥미로운 것은 질문지를 살짝 바꾸었을 때였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복지수혜자를 생각해 보라. 그는 꾸준히 일해 왔고,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는데,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메시지(Unlucky Recipient Condition)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지수혜자를 생각해 보라. 그는 건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꾸준이 일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는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Lazy Recipient Condition)를 보여주고 복지제도에 대한 반대정도를 측정하였더니,  마술처럼 미국인과 덴마크인 사이의 차이가 사라졌다.


4. 아래 그림에서처럼, 복지수혜자에 대한 Lazy Stereotype이 강할수록, 복지제도에 대한 반대가 높은데 (실선),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Stereotype이 복지제도의 반대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급속히 낮아진다.


5. 한국에도 번역된 Alesina and Glaeseer의 <복지국가의 정치학>을 보완하는 연구인데, 복지제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의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정치적 접근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연구. 







John Podesta on WCEG

한달 전쯤 전에 나는 Washington Center for Equitable Growth의 발족을 알리면서, 센터의 이사장인 John Podesta에 주목한다고 썼는데, 그가 이번에 Politico에 센터 소개문을 멋지게 썼다.
We need to understand what the impact of these and other trends will be on our economy in the long term, and how policymakers should respond now. Over the course of the 20th century, many countries produced great wealth, but no combina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has resulted in shared prosperity or economic dynamism to rival the United States. As we move forward into the 21st century, understanding how to sustain that prosperity and dynamism is in the interest of us all. A clearer understanding of how today’s levels of inequality affect growth and stability—and how to best promote a more equitable economy—is a critical place to start.
그런데 독립적인 Think Tank라고 할 수 있을텐데, 자금이 장난 아닌 듯. 연구과제당 평균 25,000~125,000 달러를, 대학원생이나 포스트닥의 소규모 연구과제는 15,000 달러를, 그리고 중요 프로젝트에는 그 이상이 금액을 제공한다고....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Mandela in One Chart...

만델라와 같은 거인의 업적을 차트에서 찾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GWU의 John Sides가 소개하고 있는 이 한장의 차트는 의미심장.


World Value Survey의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 "다소 자랑스럽다"와 "매우 자랑스럽다"는 대답을 한 비율은 백인은 거의 100%이고, 흑인은 50%를 갖 넘었다. 그러다가 1990년 2월에 만델라가 옥에서 나왔는데, 이 때 흑인의 자부심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급증하고, 이것이 대체로 유지. 나아가 백인의 자부심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PS> World Value Survey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사회과학적 주제의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공개...매우 유용할 듯.

2013년 12월 7일 토요일

Gini에 관한 몇가지 메모....

1. 며칠전 John Cassidy가 New Yorker에 "American Inequality in Six Charts"라는 멋진 글을 게시. Janet Gornick의 아래와 같은 차트를 인용하면서, 잘 알려진 tax/transfer 고려 후 소득 (ATT) Gini 이외에 이들을 반영하기 전 소득 (BTT) Gini와 양자의 차이를 부각.


2. 위의 차트에 한국도 등장하는데, 한국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OECD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래 차트를 작성해 봤다.. (위의 차트는 Luxembourg Income Study의 데이터 기반). 한국이야말로 tax/transfer 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 BTT Gini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데, ATT Gini는 중간 정도. 우리가 무척이나 부러워하는 평등한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의 북구국가들의 경우 BTT 단계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불평등도가 높았는데, 정부의 tax/transfer를 통해 한국보다 훨씬 더 평등한 상태로 이행.


3. 한국의 BTT가 매우 낮은 것에 대한 해석으로, 혹시 '저소득층은 정부의 tax/transfer 프로그램이 해결해주는 효과가 매우 작아서, 여기에 기대지 않고, 온 가족이 일하러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텐데,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빈곤한 조손가구조차도 노약한 할아버지/할머니도 정부취로 사업에 나가고, 아이들은 알바뛰고 그래야만 하는...

4.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를 tax와 transfer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며칠 전 정세은 교수와 차한잔 하면서 배운 것인데, tax가 분배개선에 미치는 지수와 transfer가 분배개선에 미치는 지수를 각각 계산해보면, 아래 차트에서처럼, 한국은 둘 다 매우 낮다는 것. (Joumard-Pisu-Bloch (2012), “Tackling income inequality: The role of taxes and transfers”,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정세은/유종일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No.1)


5. 또 최근에 화제가 된 것이 통계청/금감원/한은이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로 계산한 Gini가 가계동향조사 Gini에 비해 너무 높게 나온 것.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통계청 등의 설명자료를 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온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당황. 가계금융/복지조사 Gini가 가계동향 Gini보다 더 정확한지 여부도 불투명해서 이건 좀 더 살펴봐야 할 듯.


6. Gini 계수는 이를 고안한 이태리의 통계학자 Corrado Gini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요즘 이걸 계속 고민하다 보니....Ginie in the Bottle이 떠오르고, Gini가 엄청난 .... 그런 인상 또는 착각을 갖게....

2013년 12월 6일 금요일

Obama's Great Speech on Inequality and Immobility.....

며칠전 Obama가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서 멋진 연설을 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inequality와 intergenerational mobility에 관한 것인데, 오바마의 전설적인 스피치 능력이 다시 살아난 듯....(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동의 안할 수도 있겠다. 내가 꽂여 있는 주제여서 나혼자 황홀해 하는 것일지도....)

나도 이 영어 술술 들을만큼 영어실력 있는 건 아니고, script 먼저 보고 들어본 것.
그리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전에 포스팅한 Great Gatsby Curve도 한번 보시고...

아 참 그리고, 이건 좀...거시기한 얘기인데, 오바마 볼 때마다 타이를 어찌 저리 잘 매는지....자신의 체형에 딱 맞는 plain knot으로 정확한 위치에 우아한 딤플을....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율을.....

미국 리버럴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차트가 있을 수 있을까? 지난 60여년 동안,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주당 대통령 시절과 공화당 대통령 시절이 뚜렷하게 달랐다. 민주당시절에 4.35%, 공화당시절에 2.54%. 이 차이를 D-R차이라고 부르는데, 너무나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


순서대로 더듬어 봐도 그렇다. 트루먼(D) 2기에 6%이상 고성장을 했지만, 뒤이은 아이젠하워(R) 1,2기에 2%대로 성장율이 반토막 이상 나고, 다시 케네디(D)와 존슨(D) 시절의 5% 이상의 호시절을 누리고, 닉슨(R)시절 다시 3%대로 밀리고, 포드(R) 시절에는 2%까지 더 후퇴. 카터(D)가 다시 3%대로 반전을 꾀하고, 레이건(R) 1,2기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지만 아버지 부시(R) 시절에 또 다시 2%로 밀리고, 이것이 클린튼(D) 호시절에 3~4% 수준으로 회복. 아들 부시(R)는 1기에 약간 버티는가 했더니, 2기에 최악의 수치인 0.5%로 폭락. 이것을 오바마(D)가 다시 2%까지 끌어올리고....

당연히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것을 민주당 거시경제정책의 우월함으로 해석하고 싶을텐데, 클린튼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었고, 고어와 케리 대선 캠프에서도 중책을 맡았던, 민주당 성향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프린스턴의 Alan Blinder가 동료 Mark Watson과 함께 이 분야 최초의 중요한 연구성과(pdf)를 내놓으면서 말그대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들에 의하면 Oil Shocks, TFP Shocks, Consumer Confidence 세 요소가 대략 D-R Gap의 46~62%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순전히 우연(luck)이라고. 그리고 다른 수많은 요인들(재정적자, 군비지출, 의회구성, 전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상태)은 설명력이 없다고.

그래서 나머지 38~54%를 뭔가 다른 것으로 설명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좋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하~~~, 이거 참, 당파성을 완전히 초월한 경제학자라고 해야할지, 순진한 경제학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뭐라 할말을 잊게 하는........


2013년 12월 1일 일요일

Delaware, the main venue of incorporation and litigation for US companies.

미국 회사법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주법이기 때문에 50개의 회사법이 있는 셈인데, 절반 정도의 주가 미국변협의 모델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 회계사 시험과목의 business law는 이 MBCA를 대상으로 한다.

현실에서는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가 훨씬 더 중요하다. 대다수의 회사들이 델라웨워주에서 회사등기를 하기 때문. 그래서 한국의 입법과정에서, 미국 회사법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게 궁금할 때는 보통 DGCL을 살펴본다.

좌우간 그래서 델라웨워 주 대법원장은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엄청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Economist지는 조만간 선임될 후보에 대한 하마평을 소개하면서 재미있는 주제를 다르었는데. 현재 법인설립 시장에서 데라웨워는 여전히 독보적인데, 그림에서 보듯 소송시장에서는 95년도 점유율 80%에서 09년 40%로 추락.


일종의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델라웨워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주주소송의 경우 너무 회사편을 들면 원고측이 다른 법정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또 너무 회사에 대해 엄하면, 기업들이 설립지를 다른 주로 옮기려고 할 것이라는 것. 델라웨워 주 revenue의 1/3이 회사들로부터 수취하는 세금과 수수료라 대법관이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

아....Economist지가 법원 사이에 수수료와 세수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렇다쳐도, 주 대법원이 소송에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쳐도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건 좀 당황스럽지않나 하는 생각이....

Longer bills mean something.....

Economist 지의 보도에 의하면, 1948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의 길이가 평균 2페이지였는데, 지금은 20페이지로 길어졌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짧은 법률들은 여전히 2페이지여서 이를 제외하면 훨씬 더 길어졌고, 특히 논란이 많이 된 일부 법률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다고.


흔히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미국의 Affordable Care Act는 2,4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한다. 또 공화당이 하원에서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민법안은 1,300 페이지. 이런 긴 법안이 특별히 민주당 법안만의 특성은 아닌 것이 공화당이 주도한 No Child Left Behind 법도 1,000페이지 이상. 

기사는 그 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생각하는데, 1) 그림에서 보듯 통과되는 법률의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의원들이 자신들의 안건을 별로 상관없는 다른 법안에 끼워넣기 하는 것과 2) 디씨의 로비스트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조항을 슬쩍 밀어넣는 경향이 증가했다는 것.

분석이 대체로 그럴듯 해보이는데, 사회환경이 복잡해진것도 큰 이유일 것이고, 애매함과 자의적 해석을 줄인다는 점에서 법률이 길어지는 것이 꼭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조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law and politics하시는 분이 한번측정해보셔도 좋을 듯. 사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어쨌든 법률은 법제처 데이터베이스에 과거것까지 다 들어있고, 이것 구한 다음에 글자수로 세는 것도 간단한 일이고.

아 참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번에 한가지 법(One Subject at a Time Act)"의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의회는 어느 나라나 재미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