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오비맥주와 몰트홀딩의 배당 및 과세 이슈

Disclaimer. 내 블로그는 전적으로 내 개인적인 메모와 약간의 소통을 위한 것일 뿐이다. 특히 이 포스팅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난 회계사도 세무사도 아니고, 그저 이슈가 되는 안건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메모한 것일 뿐. 그러니 이 포스팅에 기반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1. 출자관계

Private Equity Firm인 Kohlberg Kravis Roberts(KKR)Affinity Equity Partners(AEP)는 50%씩 출자하여, 네덜란드에 Silenus Holding B.V를 설립, Silenus는 100% 지분을 출자하여 몰트홀딩을 국내에 설립, 몰트홀딩은 100%지분출자하여 몰트 어퀴지션을 설립, 그리고 몰트홀딩과 몰트어퀴지션이 국내에서 자금을 차입한 것을 합하여 오비맥주 지분 100%를 인수 (차입금의 비중이 55%). 거래 후, 오비맥주와 몰트어퀴지션을 합병하였고, 향후 몰트홀딩도 합병할 예정. 전형적인 LBO라고 할 수 있는데....(see KKR, 오비맥주 인수 3년만에 '돈방석', 한국경제신문)




2. 배당

오비맥주는 2009년 이후 약 7,000억원을 몰트홀딩에 배당하였고, 몰트는 이 배당금으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였다. 과거에도 이 배당이 국외로 빠져나갔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것은 사실은 아닌 것으로 밝혀진 듯하다. 뒤에서 보겠지만 국세청도 이 부분은 문제삼지 않았다.

3. 배당수익 비과세

우리 법인세법은 한 국내법인(B)이 다른 국내법인(A)의 자회사일때, A사가 B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은 수익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 하면 배당수익을 익금불산입한다라고 한다. A사와 B사의 성격, 그리고 지분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법규정은 거의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규정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그 이유는 이렇다. 단순화를 위해 A->B 지분율이 100%라고 하자. 그러면 법적으로는 A사와 B사 두개의 회사가 있지만,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A&B는 하나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법인세율이 모든 금액에서 10%라고 하면, B에서 10,000원의 과세전 이익이 났을 때, 법인세 1,000원을 내고 나머지 9,000원이 당기순이익이 된다. A&B가 하나의 법인이었다면, 그 9,000원을 배당할 때 주주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4%인 1,260원을 납부하고 실제 세후 소득으로 7,740원을 누리게 된다.

반면, B가 A사의 자회사인 경우 B가 배당수익으로 9,000원을 수령하는데, 이 배당수익에 법인세를 부가한다면, 90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B사의 당기순이익은  8,100원이 된다. 이것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는 여기에서 14%의 배당세율을 적용받아 1,134원을 납부하고 실제 세후 소득은 6,966원이 된다. 이렇게 양자 사이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B사의 과세소득에 대해 B사와 A사에서 두번 소득세가 과세되었기 때문), A사가 B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법인세를 부가하지 않기 위해 익금불산입을 하는 것이다.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그런데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투자회사가 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A사가 외국법인일 경우 A법인의 주주들의 배당은 우리 세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A사에 귀속된 배당은 투자관계의 마지막 종착지인 주주에게 배당된 것과 같게 보는 것이다.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이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5. 쟁점

몰트홀딩이 오비맥주로부터 7,000여억원의 배당을 수취하였는데, 이 몰트홀딩이 국내법인인가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회사측 주장은 몰트홀딩은 오비맥주 청원공장에 소재지를 두고 등기가 된 법인이므로 국내법인이므로 법인세법 18조의2 규정을 받는다는 것이고, 국세청의 주장은 몰트홀딩이 아무런 경제활도이 없는 사실상 유령회사이므로 사실상 해외 소재법인인 Silenus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20%의 세율로 해서 약 1,500원을 과세한다는 것.

근데 이 지점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 몰트홀딩의 사무실을 작게 내고 직원을 한명 고용하면 문제가 없었나? 진작에 몰트홀딩과 오비맥주를 합병했으면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만약 국내펀드가 페이퍼 컴퍼니를 구성해서 LBO를 수행하고 배당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김씨와 이씨가 50%씩 투자해서 몰트지주를 설립하고 이 법인이 차입을 해서 오비맥주를 인수하였다면, 그리고 배당을 받아서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썼다면, 그 때 이 몰트지주는 외국법인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사실상 김씨와 이씨이다...이렇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 페이퍼 컴퍼니가 김씨와 이씨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실상의 배당수령자로 규정해서 소득세법상의 14% 세율로 과세할 것인가? (2013년 12월 31일 추가) 국세청이 여기까지 나간다면 논리의 일관성은 있어보이는데.....

이 지점에서 회사측이 계속 국외로 배당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몰트홀딩이 Silenus에게 송금하였다면 (배당말고 뭐가 있겠나?), 그 때 국내기업(몰트홀딩)이 외국기업(Silenus)에 배당한 것으로 봐서, 배당소득에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

좌우간 좀 더 지켜보자.








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William Playfair, the founder of graphical methods of statistics.

허, 놀랍다. 통계의 비주얼 표현에 있어서 기초 중의 기초라 할 Line Graph, Bar Chart 그리고 Pie Chart 이 모든 것을 한 인물이 고안한 것이라니. 스코트랜드 출신의 위대한 인물 Willaim Playfair에게 경의를....





2013년 12월 25일 수요일

성매매 금지 법률 캐나다에서 위헌 판결

며칠전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성매매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 성매매를 도와 수익을 얻는 행위, 노상에서 성매매 호객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모두를 위헌으로 판정. 한국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이 합법화되는 것.

성매매 자체는 현재에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캐나다에서는 합법이므로, 한국과 캐나다에서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성매매목적 인신매매만 남을 듯.

이 판결을 환영하는 건 대체로 진보측. 이들은 성매매를 work로 규정하고, prostitute라는 표현보다 sex worker로 부르면서, 이들의 health, safety, life를 보호하는 측면을 중요시. 반면에 보수와 종교계는 인신매매가 늘어날 것이고, 공동체에 사악한 것이 침투할 것으로 우려.

내 주변에서는 성매매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는 김기원교수와 최병천씨 정도인듯한데, 이 문제도 조만간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할 듯. 관심을 갖을 문제.

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Minimum Wage to Medidan Income (or Median Wage) Ratio.......

올해만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가 대중적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은 본적이 없는듯하다. 스크랩하듯이 메모.

The Economist (December 14, 2013)에 두편(The Logical FloorRaising the Floor)이 실렸는데, 이제 Economist 지조차도, 어느정도의 최저임금인상은 순기능이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 단서가 있는데, 첫번째는 현재 최저임금이 충분이 낮을 것, 두번째는 최저임금 결정권을 정치가들이 아닌 테크노크라트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

우선 첫번째 것으로, 최저임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면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고용축소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뭐 논의의 여지도 없이 당연한 것이고, 다만 얼만큼 높아야 '너무' 높은가하는 것이 문제. 이들은 미국은 연방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38%이고, 영국은 47%로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도 문제 없을 듯하지만, 프랑스는 60% 이상이어서 문제가 될 것. 

이런 논의로 가면 결국 empirical evidence를 둘러싼 논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난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그건 그렇고 한국의 경우 가구중위소득은 2012년 기준으로 연 3천6백만원이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4,580원, 이걸 연소득으로 어떻게 환산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8시간, 주5일, 연 52주 이렇게 단순히 곱하면,  9,526,400원. 그러면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26%. 그래서 인상의 여력이 충분하다...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 기사의 차트에서는 최저임금과 중위임금을 국제비교해서 보여주는데...이건 한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누구 아시는 분?)



두번째 건은 잘 모르겠다. 미국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서 인상폭이 둘쭉날쭉인데, 영국은 Low Pay Commission에서 경제학자들과 통계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하는 것이라 대체로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인상. 나도 일감으로는 후자의 방식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더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 한국도 생각해보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와 공익 세측이 모여서 선정하니 영국과 비슷한 방식인 듯하기도 한데, 별로 잘 작동한다는 인상은 없고...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A Short Review of Race Against The Machine

나는, 로봇의 보급이 실업의 원인이면 어쩌지,하는 걱정이 유별난 터라, Erik Brynjolfsson and Andrew McAfee의 Race Against The Machine이 2011년에 출판되었을 때, 상당한 관심을 가졌었다. 그리고 이 책도 영어부담 때문에 미뤄뒀었는데, 얼마전 한국어 판이 출간.


아, 이 책도 기대와 많이 달랐는데, 엄격한 논증과 팩트 확인이라기보다 에세이에 가까운 그런 책. 그래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다만 예상과 많이 달라서 약간 당황스러웠다는 것.

이 책에서 내가 확인한 것은 현재 실업의 이례적인 규모와 지속기간을 설명하는 틀로, 1) 금융위기의 결과, 아직 위기가 극복되지 않아서 2) 위기 이전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는데, 혁신이 고갈되어 가서 3) 반대로 혁신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방향이 지나치게 노동절약적, 이렇게 세가지가 있을텐데, 난 어쨋든 세번째 시나리오가 제일 두렵다. 저자들은 세번째 틀에 끌리면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재앙이 아닌 혜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낙관을 보이고 있는데, 뭐랄까 논거는 특별하지 않은 듯.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반가운 또는 그리운 이름을 발견한 것이 수확이라면 수확. 내가 작년 중년의 위기 운운하면서 public side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예를 든 한 분이, MIT 출신의 NASA 공학박사가 갑자기 진로를 확 틀어서, 경제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선배였다. 그 양반이 김희경박사인데, MIT에서 Brynjolfsson의 제자가 되었고, 같이 쓴 페이퍼가 책에 인용되더라는. 아직 학술지에 게재되지는 않았지만, NYT에 소개되었던 것으로 보아 이 선배 잘 살고 계시는 듯.

그리고 또 한명, 나에게 참 친절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때문에 나도 참지 못하고 몹시 사납게 공격했던 선배. 십 수년전 Solow Paradox 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한, Brynjolfsson and Yang 논문의 주인공, 양신규 선배. 그런데 이 책의 번역자는 양신규를 전혀 모르는 듯. Sinku Yang이라고 오타를 하나 내고, 한국어로 "신쿠 양"이라고 번역을 했다. 중국인이나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한 듯.

뜻하지 않게 아주 오랜 두명의 흔적을 발견하고 잠시 예전 생각을 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책 내용보다 더 인상적이었다는.....








A Short Review of Simpler

올초에 Cass R. Sunstein의 Simpler가 출판된 직후, 폭풍 관심이 생겼으나, 영어의 벽 때문에 누가 번역하겠지...하고 빌다가 잊었는데, 얼마전 한국어 판이 나왔다.


몇가지 인상적인 것은, 1) Sunstein이 미래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을 Simpler라는 단어로 묘사했지만, 이것이 Small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2) Nudge의 추구는 좌우 양측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좌파는 단호한 명령에 비해 넛지의 유약함(?)이 싫었을 것이고, 우파는 어찌되었든 넛지를 은근슬쩍 남을 속이는 방식의 정책으로 이해했을 것이고. 3) 미국의 경우도 인사청문회는 보통 일이 아닌 듯하고...

그런데 평을 하자면, 넛지라든지 행동경제학이라든지 하는 주제에 어느정도 익숙한 독자에겐다소 지루할 듯 (내가 지루했다는 뜻). Richard Thaler와 함께 Nudge를 쓴 저자가, 백악관에서 "Regulatory Czar"라고 불리는,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ion의 책임자로 부임해서 3년여 맹활약을 하고 난 후,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Nudge Policy에 대해 쓴 글이라고 해서, 생생한 정책의 현장을 기대했는데. 행동경제학의 기초적 내용과 현장이 섞여 있어서 읽기 지루하고 불편.

차라리 단행본이 아니라, 20-30페이지 정도 분량의  에세이가 더 낳았을 듯.

그런데 뒤짚어서, 행동경제학에 대한 첫 독서를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정책의 측면이 맛보기로 등장하는 입문서로서 괜찮겠다 싶기도...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Scandinavians and Americans Agree on Social Welfare in the Face of Deservingness Cues

경제발전 정도가 유사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복지정책에 관한 뚜렷한 차이는 오랫동안 중요한 연구과제인데, 정치학과 심리학에서의 연구들이 많아지는 듯. 조만간 Journal of Politics에 게재될 덴마크의 정치학자들 Lene Aarøe and Michael Bang Petersen의 작업(pdf)은 특히 흥미로운데....

1.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복지에 대한 반대정도는 미국인은 높고, 덴마크인은 낮았다. 양국민에게 "복지수혜자 한명을  생각해 보라"라는 메시지(Recipient with No Cues Condition)를 보여주고 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반대정도를 "강력반대(1)"에서부터 "강력찬성(0)"까지 7단계로 답하게 해서 보면, 미국인의 반대도는 0.57이고 덴마크인은 0.49.

2.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양국민에게 복지 수혜자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20개 나열해 보라고 한 후, 그 단어 중에서 "게으름"과 관련된 단어와 "불운"과 관련된 단어를 추려서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미국인은 덴마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게으름"을 떠올리는 단어수가 높았다.


3. 여기까지는 "복지수혜자에 대한 stereotype ->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 정도"라는 매우 상식적인 결론인데, 정작 흥미로운 것은 질문지를 살짝 바꾸었을 때였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복지수혜자를 생각해 보라. 그는 꾸준히 일해 왔고,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는데,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메시지(Unlucky Recipient Condition)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지수혜자를 생각해 보라. 그는 건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꾸준이 일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는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Lazy Recipient Condition)를 보여주고 복지제도에 대한 반대정도를 측정하였더니,  마술처럼 미국인과 덴마크인 사이의 차이가 사라졌다.


4. 아래 그림에서처럼, 복지수혜자에 대한 Lazy Stereotype이 강할수록, 복지제도에 대한 반대가 높은데 (실선),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Stereotype이 복지제도의 반대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급속히 낮아진다.


5. 한국에도 번역된 Alesina and Glaeseer의 <복지국가의 정치학>을 보완하는 연구인데, 복지제도의 강화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의 설계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심리적, 정치적 접근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연구. 







John Podesta on WCEG

한달 전쯤 전에 나는 Washington Center for Equitable Growth의 발족을 알리면서, 센터의 이사장인 John Podesta에 주목한다고 썼는데, 그가 이번에 Politico에 센터 소개문을 멋지게 썼다.
We need to understand what the impact of these and other trends will be on our economy in the long term, and how policymakers should respond now. Over the course of the 20th century, many countries produced great wealth, but no combina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has resulted in shared prosperity or economic dynamism to rival the United States. As we move forward into the 21st century, understanding how to sustain that prosperity and dynamism is in the interest of us all. A clearer understanding of how today’s levels of inequality affect growth and stability—and how to best promote a more equitable economy—is a critical place to start.
그런데 독립적인 Think Tank라고 할 수 있을텐데, 자금이 장난 아닌 듯. 연구과제당 평균 25,000~125,000 달러를, 대학원생이나 포스트닥의 소규모 연구과제는 15,000 달러를, 그리고 중요 프로젝트에는 그 이상이 금액을 제공한다고....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Mandela in One Chart...

만델라와 같은 거인의 업적을 차트에서 찾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GWU의 John Sides가 소개하고 있는 이 한장의 차트는 의미심장.


World Value Survey의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 "다소 자랑스럽다"와 "매우 자랑스럽다"는 대답을 한 비율은 백인은 거의 100%이고, 흑인은 50%를 갖 넘었다. 그러다가 1990년 2월에 만델라가 옥에서 나왔는데, 이 때 흑인의 자부심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급증하고, 이것이 대체로 유지. 나아가 백인의 자부심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PS> World Value Survey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사회과학적 주제의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공개...매우 유용할 듯.

2013년 12월 7일 토요일

Gini에 관한 몇가지 메모....

1. 며칠전 John Cassidy가 New Yorker에 "American Inequality in Six Charts"라는 멋진 글을 게시. Janet Gornick의 아래와 같은 차트를 인용하면서, 잘 알려진 tax/transfer 고려 후 소득 (ATT) Gini 이외에 이들을 반영하기 전 소득 (BTT) Gini와 양자의 차이를 부각.


2. 위의 차트에 한국도 등장하는데, 한국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OECD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래 차트를 작성해 봤다.. (위의 차트는 Luxembourg Income Study의 데이터 기반). 한국이야말로 tax/transfer 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 BTT Gini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데, ATT Gini는 중간 정도. 우리가 무척이나 부러워하는 평등한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의 북구국가들의 경우 BTT 단계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불평등도가 높았는데, 정부의 tax/transfer를 통해 한국보다 훨씬 더 평등한 상태로 이행.


3. 한국의 BTT가 매우 낮은 것에 대한 해석으로, 혹시 '저소득층은 정부의 tax/transfer 프로그램이 해결해주는 효과가 매우 작아서, 여기에 기대지 않고, 온 가족이 일하러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텐데,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빈곤한 조손가구조차도 노약한 할아버지/할머니도 정부취로 사업에 나가고, 아이들은 알바뛰고 그래야만 하는...

4.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를 tax와 transfer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며칠 전 정세은 교수와 차한잔 하면서 배운 것인데, tax가 분배개선에 미치는 지수와 transfer가 분배개선에 미치는 지수를 각각 계산해보면, 아래 차트에서처럼, 한국은 둘 다 매우 낮다는 것. (Joumard-Pisu-Bloch (2012), “Tackling income inequality: The role of taxes and transfers”,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정세은/유종일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No.1)


5. 또 최근에 화제가 된 것이 통계청/금감원/한은이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로 계산한 Gini가 가계동향조사 Gini에 비해 너무 높게 나온 것.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통계청 등의 설명자료를 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온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당황. 가계금융/복지조사 Gini가 가계동향 Gini보다 더 정확한지 여부도 불투명해서 이건 좀 더 살펴봐야 할 듯.


6. Gini 계수는 이를 고안한 이태리의 통계학자 Corrado Gini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요즘 이걸 계속 고민하다 보니....Ginie in the Bottle이 떠오르고, Gini가 엄청난 .... 그런 인상 또는 착각을 갖게....

2013년 12월 6일 금요일

Obama's Great Speech on Inequality and Immobility.....

며칠전 Obama가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서 멋진 연설을 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inequality와 intergenerational mobility에 관한 것인데, 오바마의 전설적인 스피치 능력이 다시 살아난 듯....(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동의 안할 수도 있겠다. 내가 꽂여 있는 주제여서 나혼자 황홀해 하는 것일지도....)

나도 이 영어 술술 들을만큼 영어실력 있는 건 아니고, script 먼저 보고 들어본 것.
그리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전에 포스팅한 Great Gatsby Curve도 한번 보시고...

아 참 그리고, 이건 좀...거시기한 얘기인데, 오바마 볼 때마다 타이를 어찌 저리 잘 매는지....자신의 체형에 딱 맞는 plain knot으로 정확한 위치에 우아한 딤플을....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율을.....

미국 리버럴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차트가 있을 수 있을까? 지난 60여년 동안,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주당 대통령 시절과 공화당 대통령 시절이 뚜렷하게 달랐다. 민주당시절에 4.35%, 공화당시절에 2.54%. 이 차이를 D-R차이라고 부르는데, 너무나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


순서대로 더듬어 봐도 그렇다. 트루먼(D) 2기에 6%이상 고성장을 했지만, 뒤이은 아이젠하워(R) 1,2기에 2%대로 성장율이 반토막 이상 나고, 다시 케네디(D)와 존슨(D) 시절의 5% 이상의 호시절을 누리고, 닉슨(R)시절 다시 3%대로 밀리고, 포드(R) 시절에는 2%까지 더 후퇴. 카터(D)가 다시 3%대로 반전을 꾀하고, 레이건(R) 1,2기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지만 아버지 부시(R) 시절에 또 다시 2%로 밀리고, 이것이 클린튼(D) 호시절에 3~4% 수준으로 회복. 아들 부시(R)는 1기에 약간 버티는가 했더니, 2기에 최악의 수치인 0.5%로 폭락. 이것을 오바마(D)가 다시 2%까지 끌어올리고....

당연히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것을 민주당 거시경제정책의 우월함으로 해석하고 싶을텐데, 클린튼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었고, 고어와 케리 대선 캠프에서도 중책을 맡았던, 민주당 성향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프린스턴의 Alan Blinder가 동료 Mark Watson과 함께 이 분야 최초의 중요한 연구성과(pdf)를 내놓으면서 말그대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들에 의하면 Oil Shocks, TFP Shocks, Consumer Confidence 세 요소가 대략 D-R Gap의 46~62%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순전히 우연(luck)이라고. 그리고 다른 수많은 요인들(재정적자, 군비지출, 의회구성, 전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상태)은 설명력이 없다고.

그래서 나머지 38~54%를 뭔가 다른 것으로 설명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좋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하~~~, 이거 참, 당파성을 완전히 초월한 경제학자라고 해야할지, 순진한 경제학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뭐라 할말을 잊게 하는........


2013년 12월 1일 일요일

Delaware, the main venue of incorporation and litigation for US companies.

미국 회사법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주법이기 때문에 50개의 회사법이 있는 셈인데, 절반 정도의 주가 미국변협의 모델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 회계사 시험과목의 business law는 이 MBCA를 대상으로 한다.

현실에서는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가 훨씬 더 중요하다. 대다수의 회사들이 델라웨워주에서 회사등기를 하기 때문. 그래서 한국의 입법과정에서, 미국 회사법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게 궁금할 때는 보통 DGCL을 살펴본다.

좌우간 그래서 델라웨워 주 대법원장은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엄청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Economist지는 조만간 선임될 후보에 대한 하마평을 소개하면서 재미있는 주제를 다르었는데. 현재 법인설립 시장에서 데라웨워는 여전히 독보적인데, 그림에서 보듯 소송시장에서는 95년도 점유율 80%에서 09년 40%로 추락.


일종의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델라웨워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주주소송의 경우 너무 회사편을 들면 원고측이 다른 법정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또 너무 회사에 대해 엄하면, 기업들이 설립지를 다른 주로 옮기려고 할 것이라는 것. 델라웨워 주 revenue의 1/3이 회사들로부터 수취하는 세금과 수수료라 대법관이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

아....Economist지가 법원 사이에 수수료와 세수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렇다쳐도, 주 대법원이 소송에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쳐도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건 좀 당황스럽지않나 하는 생각이....

Longer bills mean something.....

Economist 지의 보도에 의하면, 1948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의 길이가 평균 2페이지였는데, 지금은 20페이지로 길어졌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짧은 법률들은 여전히 2페이지여서 이를 제외하면 훨씬 더 길어졌고, 특히 논란이 많이 된 일부 법률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다고.


흔히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미국의 Affordable Care Act는 2,4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한다. 또 공화당이 하원에서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민법안은 1,300 페이지. 이런 긴 법안이 특별히 민주당 법안만의 특성은 아닌 것이 공화당이 주도한 No Child Left Behind 법도 1,000페이지 이상. 

기사는 그 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생각하는데, 1) 그림에서 보듯 통과되는 법률의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의원들이 자신들의 안건을 별로 상관없는 다른 법안에 끼워넣기 하는 것과 2) 디씨의 로비스트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조항을 슬쩍 밀어넣는 경향이 증가했다는 것.

분석이 대체로 그럴듯 해보이는데, 사회환경이 복잡해진것도 큰 이유일 것이고, 애매함과 자의적 해석을 줄인다는 점에서 법률이 길어지는 것이 꼭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조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law and politics하시는 분이 한번측정해보셔도 좋을 듯. 사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어쨌든 법률은 법제처 데이터베이스에 과거것까지 다 들어있고, 이것 구한 다음에 글자수로 세는 것도 간단한 일이고.

아 참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번에 한가지 법(One Subject at a Time Act)"의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의회는 어느 나라나 재미있는듯.

2013년 11월 30일 토요일

Bill de Blasio

몇 주 전에, 뉴욕시장 당선자 Bill de Blasio에 대한 두편의 글이 Economist에 실렸는데,

뉴욕이 전세계 금융의 수도라는 점에서, 무려 20년만에 민주당 소속 시장이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임자들인 Giuliani와 Bloomberg의 성과가 나쁘지 않았따는 점에서 Economist지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는가. 

드 블라시오가 제안한 세제, 교육, 치안 등등 모든 주제에 대해서, 전임자의 성과를 보여주며 조목조목 토를 단다. 이 기사들이야 동의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지만, 드 블라시오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다수의 뉴요커들도 생각해 볼만한 거리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이야 뉴요커들에게 맡겨 두고...그냥 사소한 몇가지 지점들.

1. 보수의 화신 Economist일지라도, 개인적은 측면의 어떤 것들의 금도는 넘지 않는다. 드 블라시오는 니카라구와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의 지지자였다. 그래도 이것이 드 블라시오가 맑시스트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어준다. 그의 아내, Chirlane McCray가 결혼 전에 레즈비언이었다는 것은 아예 관심도 언급도 없다.

2. 뉴욕시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의 비율은 6:1로 압도적 민주당 우위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드 블라시오가 73% 이상의 압승을 거둔 것이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럼 20년 동안 어떻게 시장을 놓친거지, 하는 것이 갑자기 궁금.

3. 세제 개혁안은 시소득세율을 최고구간에서 3.9%에서 4.4%로 인상하겠다는 건데, 이건 뭐 별로 놀랍지 않은데, 현재도 연방/주/시 소득세를 합치면 최고구간에서 세율이 55% 이상! 이건 놀랍다. 혹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비교할 때 연방세만 비교한 것이 아닌지, 그래서 한국의 세율이 별로 낮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4. 그리고 전임자 불름버그. 그가 Mr. Data라고 할만큼 평가에 근거한 정책을 중시했는데, 이런 말을 모토로 삼았다고.....“In God we trust; everyone else, bring data” 음. 이건 멋있군. 예전에 어디선가 그의 어렸을 때 꿈이 "NYT에 부고가 실릴만큼 유명인이 되겠다"라는 것이었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도....궁금

5. 그리고 무엇보다, 드 블라시오가 앞의 두 시장을 능가하는 성과를 내길...

불평등과 금융소득

주말 아침 경제적 약자의 금융소득에 관한 공상.

0. 아침밥 잘 먹고 공상. 궁금한 것도 많은데, 확인은 미뤄두고, 근거없이 그냥 자유 공상.

1. 전세계적으로 점증하는 불평등의 주요 동인이, 고임금과 저임금 사이의 격차보다 노동분배몫이 하락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대체로 사실로서 받아들여지는 듯 하고.

2. 이러한 기능적 분배를 해석할 때,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틀로 보면 계급적 문제가 되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소득층이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데, 고소득층이 노동소득과 금융소득 모두를 향유하니, 저소득층도 금융소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게 되면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3. 써 놓고 보니, 자칫하면 욕먹기 십상일 것 같은데, 심하게는 이것이 "노동소득이 부족하면 금융소득으로 벌충"하라는, 그런 점에서 "빵이 없으면 케익을 먹으면 되지"라는 마리 앙뜨와네트 (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좌우간) 발언 비슷하게 보일 수도.

4. 하지만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을 뵈도 그렇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이, 공적연금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려야 하는 것도 그렇고, 동양그릅에서 보듯 금융투자 피해가 날벼락 같은 저소득층도 그렇고, 약자들이 금융소득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듯한데.

5. 그리고 퍼뜩 든 생각 하나. 한국에서도 큰 회제가 되고 있는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의 대표격인 스페인의 Fargo 파산. 기본적인 스킴으로 볼 때, 파고의 노동자들은 직장과 더불어, 파고에 투자한 본인의 지분도 날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의 위험은 자칫 노동자소유제에서 증폭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The Great Escape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수많은 책 중에서, 가장 읽고 싶은 책 한권만 고르라면 난 주저없이 Angus DeatonThe Great Escape: Health, Wealth, and the Origins of Inequality를 꼽겠다.


어찌되었든 난 불평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직원 아닌가. 서평들을 보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도 있겠지만 내 사고를 크게 확장시켜 줄 듯한데, 영어 단행본의 벽은 내게 너무 높다.

내 주위에 훌륭한 경제학자도 역학자도 출판인도 많은데 누가 총대 매는 분 있으면 좋으련만.

아래는 출판 직후, 프린스턴의 우드로 윌슨 행정대학원에서의 특강.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Climate Name Change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포함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해서 엄청난 피해가 났었는데, 그렇다며 그 후 카트리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도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의 일부는 공격을 받았다는.....

1954년 이후 폭풍에 사람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 WMO에 제출할 청원인을 인터넷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청원 내용은 이렇다. "과학적 증거에 의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폭풍이 더 자주 일어나고, 더 규모가 커졌다. 이제부터는 이렇듯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폭풍의 이름에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의원들의 이름을 붙이자"


재미있고, 성공하면 상당한 영향을 줄 듯 :-)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Charts and Maps in Apostolic Exhoration

교황 프란시스코의 첫번째 교황권고(Apostolic Exhortation)가 오늘 한겨레에 보도되면서 화제가 만발했는데,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수많은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교황의 생각은 우리를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한다. 

당연한 것이겠으나 이 방대한 글에는 단 하나의 도해도 없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의 논객인 Neil Irwin은 Wonkblog에 교황의 문서를 서포트하는 13개의 차트를 제시. 예컨데 교황 말씀 중에서 인용을 하고,
소수의 소득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대중은 이들 행복한 소수가 독점한 풍요로움에서 그만큼 더 배제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시장의 절대적 자율성과 금융투기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어서 Pikkety-Saez의 불평등에 대한 차트를 덧붙인다.


모든 차트가 내용에 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그래도 귀여운 시도.....



Health at a Glance 2013

며칠전에 OECD에서 발표한 Health at a Glance 2013을 읽다가, 중요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 눈에 띈 것 몇가지 메모. 대상은 OECD 34개국과 개도국 6개국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남아공).

0. 전체적으로 특징적인 것은 미국. 다른 OECD 국가들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보건제도 (낮은 공적 보험, 높은 의료비지출, 별볼일 없는 기대여명 등).

1. 가장 기본은 기대여명인테, 스위스, 일본, 이태리 순. 한국은 81.1세로 OECD 평균 80.1세보다 긴 편.


2. 이 그림은 2011년 기대여명 값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변화기준으로 정렬해서 다시 그려보면, 한국이 19년 증가로 터키에 이어 전체 2위. 남아공은 황당하게도 -0.3년으로 오히려 기대여명이 감소. 러시아는 0.9년으로 미약하게 증가. 도대체 이 두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 한나라는 인종차별을 극복했고, 다른 한 나라는 자본주의로 이행했는데, 왜 이리 미미한지 이해가 잘 안간다는.


3. 기대여명을 일인당 GDP와 피팅하든, 일인당 의료비지출과 연계하든 아래 그림처럼 체감적으로 증가. 미국은 피팅 라인 아래 있어서 상대적인 경제규모에 비해 기대여명은 낮은 편. 특히 두번째 의료비지출과 연계한 그림에서는 거의 outlier 수준.


4. 다른 온갖 질병관련 생존율은 생략하고, 확실히 눈에 띄는 것은 자살율. 그림에서 보듯 1등일 뿐만 아니라, 2등과의 차이도 뚜렷하게 점프.


5. 자살율의 20년간의 변동도 대체로 안정적이거나 하락하는데 비해, 한국과 일본은 상승 그 중에서도 한국의 상승율은 두드러지고.


6. 약 섭취율은 고혈압약과 콜레스테롤약은 매우 낮은 편인데, 이것은 인구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 다만 항우울제 섭취율도 가장 낮은데 이것은 우울증 환자가 적어서인지, 우울증 치료에 소극적이기 때문인지 궁금.


7. 공적 의료보험 가입비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직 미국만이 예외라고 할만큼 독보적으로 낮고, 민간의료보험까지 포함해도 바닥.


8. 일인당 의료비지출액도 미국이 단연 일등. 특히 사적지출은 타국과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


9. 거의 모든 국가에서 2000~2009년 사이의 증가율이 2009~2011년 사이의 증가율보다 더 크고, 특히 앞의 기간에는 모든 국가가 증가율이 양이었지만, 뒤의 기간에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음의 값. 금융위기의 여파를 실감할 만함. 전체기간으로 봐서 한국이 증가가 가장 가파르다는 것도 유념해 둘 일.


10. 고령화에 대한 예측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진부한데, 여하간 2050년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일본에 이어 2위, 80세 이상 인구비중도 일본, 스페인, 독일에 이어 4위.


PS. 전문은 OECD 홈페이지에서 PDF와 Web Book으로 공개. 조금 이례적인 것은 한국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포함해서 각국 정부의 보도자료 링크도 정리. 그리고 보고서의 거의 모든 주요한 차트만 모아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제공. 급하면 이것만 쭉 넘겨봐도 좋을 듯.

PPS. OECD 보고서는 모든 차트에, StatLink가 달려 있어서 이것을 누르면 관련된 데이터와 차트를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다. 형식은 엑셀이어서 호오는 갈릴텐데, 어찌되었든 엑셀로 데이터를 받으면 그냥 차트도 엑셀로 그리게 되는게 인지상정인듯. 위의 기대여명 두번째 차트 그릴 때 살짝 고민하다가 그냥 엑셀로.

2013년 11월 23일 토요일

Government at a Glance 2013

며칠전에 OECD에서 Government at a Glance 2013을 발표했다. 아직 preliminary version이긴 한데, 흥미로운 몇가지 메모.

0. 사실 매사 OECD 몇등, 평균의 몇% 이렇게 얘기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유용한 비교틀인 것도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교를 위한 peer group을 자연스럽게 OECD 국가들로 삼는게 유행인 것도 같고.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생각의 단초를 잡는데는 꽤 도움이 되는 듯...

1. 정부신뢰도. 각국별로 자국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조사해서 (2007년, 2012년) 두 해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 아래 그림. 막대는 2012년도의 신뢰도이고, 다이아몬드는 5년간의 변화도. 소수의 나라가 개선 (슬로박, 스위스, 이스라엘 순)되었고, 대다수 나라는 신뢰하락 (에이레, 그리스, 슬로바니아가 순). 한국은 아주 약간 하락.



2. 위의 그래프는 5년간 변화도 기준으로 배열한 것인데, 2012년도 기준으로 재배열한 것을 Economist 지가 게재. 스위스가 1등이고, 한국은 슬프게도 꼴찌에서 3등. 한국 뒤로는 일본과 그리스 두 나라뿐.


3. 불평등 정도는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건데, 한국이 특별한 것은 칠레와 더불어 2007년 2012년 모두 세금과 이전지출 발생 이전의 상태와 발생 이후의 상태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재분배정책이 거의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다행이라면 한국은 칠레와 달리 절대적 값은 양호한 편이라는 것.



4. OECD는 흥미롭게도 각국별 요약을 별도로 제공. 한국편을 보면 4페이지로 구성된 인포그라픽(pdf)인데, 이것을 보면, OECD가 꼽은 한국정부의 3대 특징 중 첫째는 정부 규모로,  OECD 중 두번째로 작다. 정부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GDP의 30.2%


5. 두번째 특지을 꼽은 것은, 정부지출에서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에 사용된 비중은 13.1%로 OECD 중 최하위


6. 한국 예산과정 및 공직자 재산공개는 OECD에서 Top.

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Longer Commute, More Apathetic.....

개인의 정치활동은 그 자체로 시간이라는 자원이 필요하므로, 자유시간이 적을수록 정치에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상식이라 할만한데, Benjamin Newman이 이끄는 세명의 정치학자들은 자유시간을 줄이는 두가지 요인, 노동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구분해서 분석.

출퇴근 시간이 길 수록 정치활동 (투표, 정당참여, 청원, 스티커부착 등등) 지수는 뚜렷이 저하하는데, 노동시간은 정치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들은 출퇴근시간은 심리적으로 지치게 (depleting psychological resources) 만들지만, 노동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한국에서도 한번 조사해보고 싶긴 한데, 편도 30km 거리를 매일 왕복하는 처지라, "우와"할 정도로 수긍이 가는 건 아니더라도, 꽤 끌리긴 끌리고.....

Authors: Benjamin J. Newman (U of Conn), Joshua Johnson and Patrick L. Lown (SUNY Stony Brook)
Title: The “Daily Grind”: Work, Commuting, and their Impa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pdf)
Article in Washington PostStudy suggests long commutes may be driving away passion for politics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More Math, Higher Wage?

미국 FRB Cleveland의 경제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고등학교에서 보다 많은 수학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실업율도 낮고, 소득도 높다는 것인데, 이건 뭐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수학이 많이 활용될 것 같지 않은 저학력층, 고졸 및 고교중퇴의 경우에도 이런 경향이 발견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Low Math는 초급수학만 수강한 경우이고, High Math는 고급수학까지 수강한 경우.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이 보다 많은 수학과목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석에는 항상 따르는 것이 correlation이 causation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 이것을 The Atlantic에서 문제 삼았는데, 복수의 가능성이 존재.

  1. 고급수학 이수가 학생을 스마트하게 만들고, 이것이 인적자본을 형성해서 취업가능성도 높이고, 취업후 보수도 높인다.
  2. 그렇지 않다. 원래 스마트 한 학생이 보다 많은 수학과목을 이수한다. 그래서 수학교율을 더받는 안받든 이들이 성과가 좋은 것이지, 수학을 많이 배워서가 아니다.
  3. 뭐 두가지 다 있지 않을까.
늘 그럿듯 이런 논쟁으로 가면 해결책이 없다. 각자 소신에 따라 갑론을박하는 것. 이 문제를 근원에서 해결하려면 실험밖에 없는데, 어려운 문제..... 


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Inequality of Bond Ownership

보통 국채를 얘기할 때는 두가지 정도가 주요 논점.

첫째는 외국인/정부/기관의 보유의 문제로 외채라고 하는 것, 한 때 한국에서도 한창 외채망국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했었고, 요즈음 미국이 자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문제 운운하는 것.

두번째는 현세대의 재정부담을 조세로 할 것인가, 국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니까 조세형태로 현세대가 부담해야 할 것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것으로서의 국채인데, 가만, 그렇게 떠 넘겨진 부담이라면, 후세대가 국채를 누구에게 갚는거지?

당연히 그 국채 소유자에게 갚는 것인데, 그 국채 소유자가 누구인가하는 문제. 국적의 문제로 구분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고, 국내소유자는 어떤가? 일반대중인가? 그렇다면 뭐 세대간 분배의 문제는 있겠으나, 계층간 분배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과연?

이 질문에 Sandy Hager라는 젊은 정치경제학자가 도전했는데 이것이 Financial Times에 보도. Hager는 누가 미국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더듬어서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 우선 미국의 Top 1%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70년대까지만 해도 17%에 불과(?)했지만, 80년대 들어와서 악화되었고 2013년에는 42%까지 치솟았다. 역사적 정점은 1922년의 45%. 그러니까 30년대 대공황 이후, Keynes와 FDR의 처방으로 살아난 자본주의가 다시 대공황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그리고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Top 1%가 보유한 순자산이나 보유한 국채나 비슷한 역사적 패턴.


자산에서 흘러나오는 게 소득이라, Top 1%의 소득과 국채이자소득도 비슷한 역사적 궤적.


이것을 Hager는 맑스의 용어를 빌어 금융귀족(aristocracy of finance)로 명명. Hager의 전체 분석틀이나 명명에 동의하든 안하든, 이 역사적 팩트의 정리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 그러니까 내 맘대로 요약하자면 이런 것 아닐까?
국채발행은 현세대의 부담을 다음세대에게 넘기는데, 소수의 현세대 부유층은 자신이 누리는 혜택과 더불어 국채를 자손에게 상속하기 때문에, 다음세대 부유층은 늘어난 세부담을 상쇄할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데 반해, 현세대의 대다수는 자식세대에게 늘어난 부담만을 안길 뿐.
아 근데 우리 나라에서 계층별 국채보유 누가 조사해놓은 것 없나 모르겠네.

PS 1. 위의 그림은 모두 Hager의 미발간 박사논문에서 추출 (그러니까 당연히 저작권은 Hager에게 있고).

PS 2. 미국 국채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Alexander Hamilton은 대중의 미국 국채 보유는 사회통합의 수단이고, 시민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는데....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PS 2. 세상이 꽤 바뀐 게 Hager는 토론토의 York U.에서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Marxian Economics의 전통에 서있는 박사논문을, 다른 신문도 아니고 Fiancial Times에서 자세히 소개! 확실히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진 듯.



2013년 11월 17일 일요일

Secret TPP Draft on Intellectual Property

WikiLeaks가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TPP 초안을 공개하였는데, 이에 대한 GWU의 정치학자 Susan Sell의 Washington Post Wonkblog 논평.



1. 일국 내에서 봉쇄되었던 지적재산권 강화시도를 지역 자유무역 협정으로 우회 돌파하려는 시도. 미국 의회에서 부결된 SOPA/PIP나 유럽의회가 기각한 ACTA의 핵심 조항들이 TPP초안에 부활.
2. TPP 협상국 중에서 아래의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해 미국이 가장 강경한 입장, 일부는 호주와 뉴질랜드가 동조하지만, 상당수는 미국 혼자 입장 견지.
3. 음반/영상: 1) 지적재산권 침해로 부당하게 제소된 피해자의 보상조항에 반대, 2) 의도적이지 않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것 주장, 3)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ISP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반대, 4) 저작권의 시효를 저작권자 사후 95년까지 연장하는 것 주장.
4. 제약: 1) 제약사 특허의 evergreening  2)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사용법에 대해서도 특허 부여 3) 세관당국이 복제품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운송을 자동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3) 의료시험데이터를 특허권자가 아닌 측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봉쇄.

며칠전 TPP에 대한 첫 공청회가 열렸을텐데, 이런 것들도 논의되었는지 모르겠네....

Forest Change in High Resolution Interactive Global Map

최근 Science 지에 숲의 면적변화에 관한 흥미로운 아티클이 게재. (Mathew C. Hansen et al., High-Resolution Global Maps of 21st-Century Forest Cover Change, Vol. 342 no. 6160 pp. 850-853, DOI: 10.1126/science.1244693)                        

결론을 요약하자면 2000년에서 2012년의 12년간 전세계적으로 숲은 230만 평방킬로미터가 사라졌고, 80만 평방킬로가 새롭게 생겼다는 것. 그리고 숲이 파괴되는 지역과 새롭게 늘어나는 지역의 구분 이런 것들이고, 이것이 논문의 핵심적인 사항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리학적 내용보다는 논문의 작성방식과 결과물의 공유방식 이런 것들이 더 흥미로운데,


  • Process.  이러한 이미지를 처리하는 엄청난 컴퓨터 리소스를 요구하는 것일텐데, 이들은 Google Earth Engine을 이용하여 불과 며칠만에 모든 분석을 완료.

  • Team. 모두 열다섯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대학의 지리학자들이 참여한 것은 기본이고, GIS 이미지 전문가들, 데이터를 제공한 USGS 인력 그리고 구글 멤버들로 구성. 여러분야 전문가가 모여서 협업하는 것(통섭?)이 점점 중요해지는 듯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Google, MS, Yahoo 등 IT 기업 인력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유행처럼 확대.


우리도 정부 3.0 등의 활동으로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질텐데, 정부와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고, 여러분야 연구자들이 팀을 이뤄서 이것을 폭넓게 독창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고,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기를 바라면서 메모.

2013년 11월 13일 수요일

All White No Woman in Tweet BOD.

Tweet IPO 관련된 여러 화제 중에서 하나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7명이 모두 백인 남성. 관련된 Tech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을 조사. 상위 17개사 중에서 4개사는 전원 남성이고, 이를 제외하고 회사창업후 첫 여성이사를 배출하기 까지의 기간을 조사했더니, 평균 14년. (Source: Tech's Gender Problem in One Chart)

미국의 잘나가는 Tech 기업들의 통계도 의미가 없진 않지만, 사실 이런 방식으로 누가 한국의 대기업, 공기업 등에 대해서 여성 이사 배출 경과기간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메모.


The Myth of 'I'm Bad at Math'

두명의 경제학자(Miles Kmball and Noah Smith)가 쓴 수학교육에 관한 The Atlantic 기고문. 평상시 내 생각과 싱크로율 100%.....

1.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보통사람이 Terrence Tao같은 수학 능력을 갖출 수는 없다.
2.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 정도라면, 이것은 유전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
3.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정도 수학이면 충분하다.
4. 오늘날 미국에서 (내 생각엔 한국에서도)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 능력이다.
5. "나는 수학적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어"라고 생각하는 건 self-fulfilling으로 실제 수학능력을 저해한다.
6. 그러니 아이들이 절대로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꽃놀이패

사소한 것이지만 설마 시사인은 꽃놀이패를 바둑 용어가 아닌 화투판 단어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Oregon Health Insurance Experiment

빈민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면 이들의 의료서비스의 이용, 건강상태, 경제상태 및 후생상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연구는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의 비교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단순비교의 문제는 두 그룹의 차이가 건강보험제공 여부의 효과 때문인지 (두 그룹은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속성을 갖고 있었을 것이므로) 다른 효과 때문인지 알수가 없고 갑론을박 해봐도 무엇이 진실인지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데 오레곤 주에서는 이례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RCT가 이루어졌다. 2008년 오레곤 주는 Medicaid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는데, 신청자 90,000명 중에서 추첨을 통해 10,000을 선발하여 제공하였다. 이 추첨은 fair하였고, 이 희귀한 사례에 주목한 학자들이 팀을 이루어 분석을 시도. 분석팀은 MIT의 경제학자 Amy Finkelstein과 Havard의 보건학자 Katherine Baicker가 리더였고,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결합.



재미있는  것은 연구 발표 형식. 1차년도 결과를 분석한 것은 Amy Finkelstein, Sarah Taubman, Bill Wright, Mira Bernstein, Jonathan Gruber, Joseph P. Newhouse, Heidi Allen, Katherine Baicker, and the Oregon Health Study Group을 저자로 해서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2012년에 발표되었고, 2차년도 결과는 Katherine Baicker, Sarah Taubman, Heidi Allen, Mira Bernstein, Jonathan Gruber, Joseph P. Newhouse, Eric Schneider, Bill Wright, Alan Zaslavsky, Amy Finkelstein, and the Oregon Health Study Group 명으로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올해 게재.

마치 입자가속기의 실험 후에 기다리던 결과가 나오면 수많은 연구자들의 이름과 무슨무슨 team까지 넣어서 보고서를 출간하는 실험물리학자들의 논문과 비슷한 느낌.

좌우간 이 흥미로운 실험은 유사사례가 없는 획기적인 것이니만큼, 아마도 상당기간 더 많은 관련된 논문과 보고서를 쏟아낼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건강보험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논거를 제공할 것이다.

일단 오늘은 이 흥미로은 연구에 대한 소개로 마감하고....내용은 다음 번에... 이 실험의 전모를 소개하고, 관련된 자료, 논문, 데이터, 대중매체의 보도까지 집대성하고 있는 것은 NBER의 Oregon Health Insurance Experiment 사이트 또는 Oregon Health Study 사이트







Nudge Policy 동향

행동과학에 기반해서 정책을 입안 또는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무르익어 가는 듯.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근래 이쪽 팔로우업하지 못했는데, 오늘 좀 훝어보다 발견한 몇가지 흥미로운 이벤트, 보도, 또는 자료

1. EU Consumer Affairs, Conference on  Behavioural Economics
관련된 학자 및 정책가들이 모여서 세차례의 컨퍼런스를 개최. 흥미진진했을 것 같은데, 아쉽고.....관련된 자료라도 챙겨서 보면 실제 필드에서 관철되는 동향 파악에는 큰 도움이 될 듯.

몇년전만 해도 영국 Nudge Unit의 구직안내문을 볼 때마다, 문을 두드려볼까, 하는 망설임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없고. 짧게 연수나 갔다 올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아니면 똑똑한 한국의 신진기예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하고. 당연한 것이겠으나, 구직자에게 요구하는 스킬 중에서 행동과학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면, Randomized Controlled Trials에 대한 이해도 빠지지 않는다. 

미국도 영국의 Nudge Unit을 모범사례 삼아서, 연방정부의 여러부처에서 행동과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미국정부의 Nudge 정책도 조만간 쏟아질 듯

    2013년 11월 9일 토요일

    Steategy Wings in Accounting Firms...

    컨설팅 업계의 지각 변동에 관한 Economist 지 기사

    Deloitte가 Monitor Group을 흡수했고, PwC는 Booz 인수 추진중. 이로 보아 전략 컨설팅과 오퍼레이션 컨설팅 사이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로선 글쎄...


    난 10여년 컨설팅 비즈니스에 있는 동안 전반부는 소규모 독립된 전문 컨설팅 펌에서, 후반부는 한 Big4 어카운팅 펌의 컨설팅 브랜치에서 근무했는데, Audit-Tax 쪽과 일하는 문화도 프로세스도 너무 달라서 힘들었던 기억... 전략 컨설턴트들도 회계법인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음으로 소위 전략과 오퍼레이션 컨설팅 사이의 거리에 관한 것인데, 이것 엄청나다. 난 커리어 전체를 오퍼레이션에서 있어서 좀 편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전략은 기본적으로 Aura가 제일 큰 자산.

    오퍼레이션 프로젝트의 오너는 CFO 아니면 CIO고 컨설턴트는 이분야 현업을 압도하는 업무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전략 컨설턴트는 학벌과 회사의 명성 그리고  CEO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키 밸류. 그래서 McKinsey(McKinzee)의 불분율처럼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CEO 어젠더가 아니면 처다보지도 말라고 한 것은 펌의 핵심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할 때, 대규모 회계법인 내의 전략 팀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듯하다는 내 예상 또는 편견.

    A Think Tank about Inequality Is Coming...

    이런 것을 드림 팀이라고 불러야하지 않을까?

    불평등에 대한 연구센터인 Washington Center for Equitable Growth (WCEG)가 며칠 후 발족하는데, 참여자의 면면이 (적어도 나에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우선 이 센터의 블로거로 참여할 Brad deLong은 십여년 전 내게 인터넷을 통해 경제학자들이 세상에 개입하는 모범을 보여준 인물 두명 중 하나였다. 지금은 나도 관심이 많이 분산되었지만 당시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들리는 사이트였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는 클라크 메달을 수여한 두명의 젊은 천재 Emmanuel SaezRaj Chetty가 포진하고 있다. Saez는 Thomas Piketty와 함께 불평등 연구의 붐을 일으킨 인물이고, Chetty는 거시경제 이외의 모든 경제정책 분야의 떠 오르는 신성.

    시니어 멤버들도 운영위에 힘을 실어주는데 노벨상을 수상한 Robert Solow,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이 미스터리라고 할만한 Alan Blinder 그리고 열정의 여성경제학자 Laura Tyson까지.

    그리고 이 센터를 만들어낸 John Podesta, 내 페친인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누구지?"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시겠지만, 클린튼 정부 백악관 비서실장이었고 오바마 정부의 정권인수위원장이었던 그는 한국에도 번역된 <진보의힘>의 저자.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둔 이후 현실 세계에서 나의 롤 모델이었던 인물이다 (가상 세계에서는 Josh Lyman이 그 역할을).

    향후 가장 즐겨찾는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기대!!

    PS. 이 사이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NYT의 Economix Blog 포스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친절한 소개.

    2013년 11월 8일 금요일

    빈곤 퇴치를 위해서 현금을 뿌리면?

    GiveDirectly라는 NPO는 2011년 이후 케냐에서 빈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자선활동을 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 결과도 결과지만 RCT 방법론의 좋은 사례이기도 해서 여기에 적어둔다.

    방식: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실험경제학의 방법을 적용. 케냐의 빈민(하루소득이 대략 USD 1) 1,000명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수혜자(treatment group)와 탈락자(control group)을 500명씩 선정. 수혜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 지급 (300USD or 1,100USD, 일시지급 or 월할지급 등 차등하여 처리).


    전달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mobile phone의 SIM 카드에 현금이체.
     


     그리고 1년여 시간이 경과된 후에 재산, 소득, 교육, 여성권리,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등을 상세하게 조사.

    결과: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

    1. 경제적 지표. 수혜자는 탈락자에 비해 재산이 58% 높았고, 주로 주택개량 또는 보유가축 증가였다. 소득은 33% 높았다. 이것은 주로 가축 또는 비농업 분야 소득증가였다. 소비. 월 소비는 23% 높았다. 흥미로운 것은 식품,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결혼식/장례식 비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소비가 높았는데, 술, 담배, 도박과 같은 temptation goods의 소비는 차이가 없었다!

    2. 비경제적 지표. 타액속의 cortisol 호르몬지수 (스트레스 호르몬)로 측정한 결과 심리적 후생지수도 수혜자가 높았다. 그외에도 행복지수, 만족지수 등도 다 개선되었고, 여성권한지수도 높았다.
     
    3. 수혜방식. 수혜자가 남자든 여자든 차이 없었고, 일시불이 월할불에 비해 재산형성에 좀 더유리했던 반면, 식품안정성은 불리. 큰금액을 줄 경우가 작은금액을 줄 경우보다 모든 점에서 더 뚜렷이 개선.
     
    소감:
     
    1. 빈곤퇴치에서 "물고기를 줘서는 안되고, 잡는 법을 가르쳐야"라는 격언은 돈으로 주면 탕진한다는 생각, 또 그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자산으로 축적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현장 실험은 그러한 가정이 근거 없음을 보여주는 것.
     
    2. 이 실험은 현금을 주느냐, 안주느냐를 비교한 것이어서, 현금을 주느냐 다른 방식으로 돕느냐 중에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 하지만 이 현금지급 방식의 간접비용이 매우 낮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도 될 듯. GiveDirectly측에 의하면, 전체 모금액의 92.6%가 수혜자 손에 간다. 아마도 다른 많은 프로그램의 경우 선진국에서 모금된 금액 중에 필요로 하는 빈민의 손에 전달되는 것은 25%도 안될 것 같은데....
     

    3. 이 실험을 수행한 이들은 MIT Abdul Latif Jameel Poverty Action Lab 출신들. 내가 영웅시(?)하는 Esther Duflo가 이끄는 곳. 이곳에서 개발분야의 좋은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KOICA나 EDCF도 이런 시도들을 북돋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