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일 일요일

Delaware, the main venue of incorporation and litigation for US companies.

미국 회사법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주법이기 때문에 50개의 회사법이 있는 셈인데, 절반 정도의 주가 미국변협의 모델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 회계사 시험과목의 business law는 이 MBCA를 대상으로 한다.

현실에서는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가 훨씬 더 중요하다. 대다수의 회사들이 델라웨워주에서 회사등기를 하기 때문. 그래서 한국의 입법과정에서, 미국 회사법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게 궁금할 때는 보통 DGCL을 살펴본다.

좌우간 그래서 델라웨워 주 대법원장은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엄청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Economist지는 조만간 선임될 후보에 대한 하마평을 소개하면서 재미있는 주제를 다르었는데. 현재 법인설립 시장에서 데라웨워는 여전히 독보적인데, 그림에서 보듯 소송시장에서는 95년도 점유율 80%에서 09년 40%로 추락.


일종의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델라웨워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주주소송의 경우 너무 회사편을 들면 원고측이 다른 법정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또 너무 회사에 대해 엄하면, 기업들이 설립지를 다른 주로 옮기려고 할 것이라는 것. 델라웨워 주 revenue의 1/3이 회사들로부터 수취하는 세금과 수수료라 대법관이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

아....Economist지가 법원 사이에 수수료와 세수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렇다쳐도, 주 대법원이 소송에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쳐도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건 좀 당황스럽지않나 하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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