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5일 수요일

성매매 금지 법률 캐나다에서 위헌 판결

며칠전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성매매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 성매매를 도와 수익을 얻는 행위, 노상에서 성매매 호객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모두를 위헌으로 판정. 한국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이 합법화되는 것.

성매매 자체는 현재에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캐나다에서는 합법이므로, 한국과 캐나다에서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성매매목적 인신매매만 남을 듯.

이 판결을 환영하는 건 대체로 진보측. 이들은 성매매를 work로 규정하고, prostitute라는 표현보다 sex worker로 부르면서, 이들의 health, safety, life를 보호하는 측면을 중요시. 반면에 보수와 종교계는 인신매매가 늘어날 것이고, 공동체에 사악한 것이 침투할 것으로 우려.

내 주변에서는 성매매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는 김기원교수와 최병천씨 정도인듯한데, 이 문제도 조만간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할 듯. 관심을 갖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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