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수요일

Maximum Wage

소득분배 불평등이 커지는 것에 대한 여러 해법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것이 있다면, 대칭적으로 최고임금을 제한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작년에 스위스에서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사이의 격차를 12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국민투표가 있었고 이것은 비록 부결되었지만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제네바에 거주하는 ILO 이코노미스트 이상헌이 <한겨레 21>에 소개한 기사를 통해 생생하게 현장의 분위기를 접할 수 있다.

그런데 Danielle Kurtzleben의 최근 Vox 기사(The law that failed to curb CEO pay, thanks to the biggest loophole ever)를 통해, 스위스와는 다르지만 미국에도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클린튼의 세법개정을 통해 입법화된 규정(26 U.S. Code § 162(m))인데, 미국 상장기업의 경우 CEO 또는 최고보수를 받는 4인 임원 각각의 연보수가 백만불을 넘을 경우,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인정을 해주지 않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최고임원진의 보수를 제한하는 인센티브를 회사에 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를 넘어서면 연방정부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도 한 그런 규정.

그런데 함정이 하나 있어서 생각했던 효과를 제대로 내지는 못했다고, 연간보수를 계산할 때 성과급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대개의 경우 이 규정을 피해나간다고 한다. 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추계(PDF)에 의하면, 이 규정이 도입되어 연간 법인세를 $2.5bn 더 겆게되었지만, 성과급 예외때문에 연간 $7.5bn의 세수는 놓치고 있다고 한다. 이 함정을 메우려는 입법시도는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한다.

내가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스위스에서 시도한 최고임금 지정방식보다는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이 더 끌리는데, 관심을 갖고 더 생각해 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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