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일 토요일

ABI, KKR, AEP, OB and Magic Numbers

기업 인수 시장에서 최근 매우 이색적이었던 것은 OB 맥주 거래, 이것은 생각할 거리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고, 메모.

우선 이거래가 매우 특이한 것은, Anheuser-Busch InBev (ABI) 입장에서 보면 싸게 팔고 비싸게 되산 것. 최근 Economist는 이에 대해서 두건의 기사를 포스팅 (Here’s to payday and Another round of beer bonuses).

2009년 ABI는 사모펀드 Kohlberg Kravis Roberts (KKR) 및 Affinity Equity Partners (AEP)에게 OB맥주를 $1.8bn에 매각하였는데, 4년여가 지난 얼마전 ABI는 KKR-AEP로부터 OB맥주를 $5.8bn에 되사기로 하였다. KKR-AEP는 최초 투자금액의 절반정도는 차입금으로 조달하였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열심히 배당으로 갚아나가고 있어서, 정말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렸다.

특이한 것은 오히려 ABI의 처지. 당시 부채비율이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해 경영진에게 특단의 인센티브를 제시하였고, 경영진은 OB맥주를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보너스를 얻었다. 삐딱한 시각으로 보자면, "ABI는 OB맥주라는 자산을 담보로 어마어마한 이자율로 빚을 내고, 이제 천문학적인 이자를 붙여서 상환한 것, 그리고 그 와중에 이것을 잘했다고 경영자에게 보너스까지 준 것"이다. 어쨋든 이것은 뭐 흥미롭긴 하지만 남의 일이고.

정작 문제는 세금인데, 답이 잘 안보인다. KKR-AEP의 OB맥주 인수와 그 후속 배당과 관련된 과세에 대해서는 내가 블로그에 정리한 바 있다.


배동소득 측면은, OB맥주가 몰트홀딩에 배당한 것과 관련해서 몰트홀딩이 도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외국기업(Silenus Holdings)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 시도하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어렵겠지만, 양도소득도 과세하기가 쉽지 않을 듯.

아마도 ABI와의 거래는 Silenus Holdings라는 네널란드 소재 페이퍼컴퍼니가 몰트홀딩스를 ABI에게 양도하는 형식이 될텐데, 한국-네덜란드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어서 쉽게 과세할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Silenus Holdings를 도관회사로 보고 그 배후에 있는 KKR/AEP 등이 실제 Beneficiary인 것으로 주장해서 과세를 해야할 텐데, 쉽지 않은 길.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되겠으나, 국제조세는 들여다 볼수록, 일국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너무 크다는 생각. 국제적인 공조가 절실한 분야. ICIJ 등의 본격적인 탐사보도 등으로 국제무대(OECD, G20 등)에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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