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0일 일요일

No Soverign Debt without Representation..

우리가 조세와 국채를 비교할 때, 부담을 현세대가 할 것인가 아니면 후세대에게 넘길 것인가 하는 측면을 주로 보는데, 법률가-정치가의 관점에서는 다른 측면이...

기업금융으로 유비하면 국채는 debt financing에 조세는 equity financing에 가까운 것, 국채의 남발은 재정건전성도 문제지만, democratic governance의 기초를 손상시킬 수도. 그리고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원칙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국채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필요한 듯하고, 반면에 정치적 양극화의 시기에 야당의 비토 파워 남발도 막아야 하고.

그리스 국채문제에 대한 유럽의기는 유럽차원의 정치체의 부재때문이라고 하겠지만, 미국의 국채한도 소동은 정치체의 부재가 아닌 무능때문인데.

다소 허무하고 공허하게 들리겠지만, 증세가 필요할 때 그것을 debt 발행으로 피하는 것 자체가 회피불가능한 문제를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좌우간 Katharina Pistor의 Projct Syndicate 기고문은 신선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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