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성매매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 성매매를 도와 수익을 얻는 행위, 노상에서 성매매 호객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모두를 위헌으로 판정. 한국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알선이 합법화되는 것.
성매매 자체는 현재에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캐나다에서는 합법이므로, 한국과 캐나다에서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성매매목적 인신매매만 남을 듯.
이 판결을 환영하는 건 대체로 진보측. 이들은 성매매를 work로 규정하고, prostitute라는 표현보다 sex worker로 부르면서, 이들의 health, safety, life를 보호하는 측면을 중요시. 반면에 보수와 종교계는 인신매매가 늘어날 것이고, 공동체에 사악한 것이 침투할 것으로 우려.
내 주변에서는 성매매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는 김기원교수와 최병천씨 정도인듯한데, 이 문제도 조만간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할 듯. 관심을 갖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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