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need to understand what the impact of these and other trends will be on our economy in the long term, and how policymakers should respond now. Over the course of the 20th century, many countries produced great wealth, but no combina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has resulted in shared prosperity or economic dynamism to rival the United States. As we move forward into the 21st century, understanding how to sustain that prosperity and dynamism is in the interest of us all. A clearer understanding of how today’s levels of inequality affect growth and stability—and how to best promote a more equitable economy—is a critical place to start.그런데 독립적인 Think Tank라고 할 수 있을텐데, 자금이 장난 아닌 듯. 연구과제당 평균 25,000~125,000 달러를, 대학원생이나 포스트닥의 소규모 연구과제는 15,000 달러를, 그리고 중요 프로젝트에는 그 이상이 금액을 제공한다고....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John Podesta on WCEG
한달 전쯤 전에 나는 Washington Center for Equitable Growth의 발족을 알리면서, 센터의 이사장인 John Podesta에 주목한다고 썼는데, 그가 이번에 Politico에 센터 소개문을 멋지게 썼다.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Mandela in One Chart...
만델라와 같은 거인의 업적을 차트에서 찾는 것은 다소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GWU의 John Sides가 소개하고 있는 이 한장의 차트는 의미심장.
World Value Survey의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 "다소 자랑스럽다"와 "매우 자랑스럽다"는 대답을 한 비율은 백인은 거의 100%이고, 흑인은 50%를 갖 넘었다. 그러다가 1990년 2월에 만델라가 옥에서 나왔는데, 이 때 흑인의 자부심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급증하고, 이것이 대체로 유지. 나아가 백인의 자부심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PS> World Value Survey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사회과학적 주제의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공개...매우 유용할 듯.
World Value Survey의 자료에 의하면, 과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 "다소 자랑스럽다"와 "매우 자랑스럽다"는 대답을 한 비율은 백인은 거의 100%이고, 흑인은 50%를 갖 넘었다. 그러다가 1990년 2월에 만델라가 옥에서 나왔는데, 이 때 흑인의 자부심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급증하고, 이것이 대체로 유지. 나아가 백인의 자부심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는....
PS> World Value Survey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사회과학적 주제의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공개...매우 유용할 듯.
2013년 12월 7일 토요일
Gini에 관한 몇가지 메모....
1. 며칠전 John Cassidy가 New Yorker에 "American Inequality in Six Charts"라는 멋진 글을 게시. Janet Gornick의 아래와 같은 차트를 인용하면서, 잘 알려진 tax/transfer 고려 후 소득 (ATT) Gini 이외에 이들을 반영하기 전 소득 (BTT) Gini와 양자의 차이를 부각.
2. 위의 차트에 한국도 등장하는데, 한국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OECD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래 차트를 작성해 봤다.. (위의 차트는 Luxembourg Income Study의 데이터 기반). 한국이야말로 tax/transfer 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 BTT Gini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데, ATT Gini는 중간 정도. 우리가 무척이나 부러워하는 평등한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의 북구국가들의 경우 BTT 단계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불평등도가 높았는데, 정부의 tax/transfer를 통해 한국보다 훨씬 더 평등한 상태로 이행.
2. 위의 차트에 한국도 등장하는데, 한국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서 OECD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래 차트를 작성해 봤다.. (위의 차트는 Luxembourg Income Study의 데이터 기반). 한국이야말로 tax/transfer 효과가 가장 낮은 국가. BTT Gini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데, ATT Gini는 중간 정도. 우리가 무척이나 부러워하는 평등한 국가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의 북구국가들의 경우 BTT 단계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불평등도가 높았는데, 정부의 tax/transfer를 통해 한국보다 훨씬 더 평등한 상태로 이행.
3. 한국의 BTT가 매우 낮은 것에 대한 해석으로, 혹시 '저소득층은 정부의 tax/transfer 프로그램이 해결해주는 효과가 매우 작아서, 여기에 기대지 않고, 온 가족이 일하러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텐데,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빈곤한 조손가구조차도 노약한 할아버지/할머니도 정부취로 사업에 나가고, 아이들은 알바뛰고 그래야만 하는...
4.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를 tax와 transfer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며칠 전 정세은 교수와 차한잔 하면서 배운 것인데, tax가 분배개선에 미치는 지수와 transfer가 분배개선에 미치는 지수를 각각 계산해보면, 아래 차트에서처럼, 한국은 둘 다 매우 낮다는 것. (Joumard-Pisu-Bloch (2012), “Tackling income inequality: The role of taxes and transfers”,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 및 정세은/유종일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No.1)
5. 또 최근에 화제가 된 것이 통계청/금감원/한은이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로 계산한 Gini가 가계동향조사 Gini에 비해 너무 높게 나온 것.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통계청 등의 설명자료를 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온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당황. 가계금융/복지조사 Gini가 가계동향 Gini보다 더 정확한지 여부도 불투명해서 이건 좀 더 살펴봐야 할 듯.
6. Gini 계수는 이를 고안한 이태리의 통계학자 Corrado Gini의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요즘 이걸 계속 고민하다 보니....Ginie in the Bottle이 떠오르고, Gini가 엄청난 .... 그런 인상 또는 착각을 갖게....
2013년 12월 6일 금요일
Obama's Great Speech on Inequality and Immobility.....
며칠전 Obama가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서 멋진 연설을 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inequality와 intergenerational mobility에 관한 것인데, 오바마의 전설적인 스피치 능력이 다시 살아난 듯....(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동의 안할 수도 있겠다. 내가 꽂여 있는 주제여서 나혼자 황홀해 하는 것일지도....)
나도 이 영어 술술 들을만큼 영어실력 있는 건 아니고, script 먼저 보고 들어본 것.
그리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전에 포스팅한 Great Gatsby Curve도 한번 보시고...
아 참 그리고, 이건 좀...거시기한 얘기인데, 오바마 볼 때마다 타이를 어찌 저리 잘 매는지....자신의 체형에 딱 맞는 plain knot으로 정확한 위치에 우아한 딤플을....
나도 이 영어 술술 들을만큼 영어실력 있는 건 아니고, script 먼저 보고 들어본 것.
그리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전에 포스팅한 Great Gatsby Curve도 한번 보시고...
아 참 그리고, 이건 좀...거시기한 얘기인데, 오바마 볼 때마다 타이를 어찌 저리 잘 매는지....자신의 체형에 딱 맞는 plain knot으로 정확한 위치에 우아한 딤플을....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민주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율을.....
미국 리버럴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차트가 있을 수 있을까? 지난 60여년 동안,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주당 대통령 시절과 공화당 대통령 시절이 뚜렷하게 달랐다. 민주당시절에 4.35%, 공화당시절에 2.54%. 이 차이를 D-R차이라고 부르는데, 너무나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
순서대로 더듬어 봐도 그렇다. 트루먼(D) 2기에 6%이상 고성장을 했지만, 뒤이은 아이젠하워(R) 1,2기에 2%대로 성장율이 반토막 이상 나고, 다시 케네디(D)와 존슨(D) 시절의 5% 이상의 호시절을 누리고, 닉슨(R)시절 다시 3%대로 밀리고, 포드(R) 시절에는 2%까지 더 후퇴. 카터(D)가 다시 3%대로 반전을 꾀하고, 레이건(R) 1,2기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지만 아버지 부시(R) 시절에 또 다시 2%로 밀리고, 이것이 클린튼(D) 호시절에 3~4% 수준으로 회복. 아들 부시(R)는 1기에 약간 버티는가 했더니, 2기에 최악의 수치인 0.5%로 폭락. 이것을 오바마(D)가 다시 2%까지 끌어올리고....
당연히 모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것을 민주당 거시경제정책의 우월함으로 해석하고 싶을텐데, 클린튼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었고, 고어와 케리 대선 캠프에서도 중책을 맡았던, 민주당 성향의 대표적 경제학자인 프린스턴의 Alan Blinder가 동료 Mark Watson과 함께 이 분야 최초의 중요한 연구성과(pdf)를 내놓으면서 말그대로 찬물을 끼얹었다.
이들에 의하면 Oil Shocks, TFP Shocks, Consumer Confidence 세 요소가 대략 D-R Gap의 46~62%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순전히 우연(luck)이라고. 그리고 다른 수많은 요인들(재정적자, 군비지출, 의회구성, 전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상태)은 설명력이 없다고.
그래서 나머지 38~54%를 뭔가 다른 것으로 설명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좋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하~~~, 이거 참, 당파성을 완전히 초월한 경제학자라고 해야할지, 순진한 경제학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뭐라 할말을 잊게 하는........
2013년 12월 1일 일요일
Delaware, the main venue of incorporation and litigation for US companies.
미국 회사법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복잡하다. 기본적으로 주법이기 때문에 50개의 회사법이 있는 셈인데, 절반 정도의 주가 미국변협의 모델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 회계사 시험과목의 business law는 이 MBCA를 대상으로 한다.
현실에서는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가 훨씬 더 중요하다. 대다수의 회사들이 델라웨워주에서 회사등기를 하기 때문. 그래서 한국의 입법과정에서, 미국 회사법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게 궁금할 때는 보통 DGCL을 살펴본다.
좌우간 그래서 델라웨워 주 대법원장은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엄청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Economist지는 조만간 선임될 후보에 대한 하마평을 소개하면서 재미있는 주제를 다르었는데. 현재 법인설립 시장에서 데라웨워는 여전히 독보적인데, 그림에서 보듯 소송시장에서는 95년도 점유율 80%에서 09년 40%로 추락.
일종의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델라웨워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주주소송의 경우 너무 회사편을 들면 원고측이 다른 법정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또 너무 회사에 대해 엄하면, 기업들이 설립지를 다른 주로 옮기려고 할 것이라는 것. 델라웨워 주 revenue의 1/3이 회사들로부터 수취하는 세금과 수수료라 대법관이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
아....Economist지가 법원 사이에 수수료와 세수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렇다쳐도, 주 대법원이 소송에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쳐도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건 좀 당황스럽지않나 하는 생각이....
현실에서는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가 훨씬 더 중요하다. 대다수의 회사들이 델라웨워주에서 회사등기를 하기 때문. 그래서 한국의 입법과정에서, 미국 회사법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게 궁금할 때는 보통 DGCL을 살펴본다.
좌우간 그래서 델라웨워 주 대법원장은 비즈니스 필드에서는 엄청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Economist지는 조만간 선임될 후보에 대한 하마평을 소개하면서 재미있는 주제를 다르었는데. 현재 법인설립 시장에서 데라웨워는 여전히 독보적인데, 그림에서 보듯 소송시장에서는 95년도 점유율 80%에서 09년 40%로 추락.
일종의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는데, 델라웨워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주주소송의 경우 너무 회사편을 들면 원고측이 다른 법정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또 너무 회사에 대해 엄하면, 기업들이 설립지를 다른 주로 옮기려고 할 것이라는 것. 델라웨워 주 revenue의 1/3이 회사들로부터 수취하는 세금과 수수료라 대법관이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
아....Economist지가 법원 사이에 수수료와 세수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렇다쳐도, 주 대법원이 소송에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까? 그리고 설령 그렇다쳐도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건 좀 당황스럽지않나 하는 생각이....
Longer bills mean something.....
Economist 지의 보도에 의하면, 1948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률의 길이가 평균 2페이지였는데, 지금은 20페이지로 길어졌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짧은 법률들은 여전히 2페이지여서 이를 제외하면 훨씬 더 길어졌고, 특히 논란이 많이 된 일부 법률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다고.
흔히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미국의 Affordable Care Act는 2,4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한다. 또 공화당이 하원에서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민법안은 1,300 페이지. 이런 긴 법안이 특별히 민주당 법안만의 특성은 아닌 것이 공화당이 주도한 No Child Left Behind 법도 1,000페이지 이상.
기사는 그 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생각하는데, 1) 그림에서 보듯 통과되는 법률의 숫자가 줄어든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의원들이 자신들의 안건을 별로 상관없는 다른 법안에 끼워넣기 하는 것과 2) 디씨의 로비스트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조항을 슬쩍 밀어넣는 경향이 증가했다는 것.
분석이 대체로 그럴듯 해보이는데, 사회환경이 복잡해진것도 큰 이유일 것이고, 애매함과 자의적 해석을 줄인다는 점에서 법률이 길어지는 것이 꼭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법조문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law and politics하시는 분이 한번측정해보셔도 좋을 듯. 사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어쨌든 법률은 법제처 데이터베이스에 과거것까지 다 들어있고, 이것 구한 다음에 글자수로 세는 것도 간단한 일이고.
아 참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번에 한가지 법(One Subject at a Time Act)"의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의회는 어느 나라나 재미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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