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4일 수요일

법인의 국외소득과 법인세 실효세율 (A little wonkish)

Disclaimer: 내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포스팅은 언제나 어떤 주제이거나 다 나 개인의 의견이고, 내가 소속한 기관과는 무관. 이번 포스팅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며칠전 JTBC 토론에서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데, (나는 안봤음. TV토론 거의 안봄) 여기저기에서 다들 팩트 체크를 하는데, 대충 숫자는 다 엇비슷하게 맞는 얘기인 것 같다. 다만 많이들 헷갈려 하는 주요 논점 중 하나가 실효세율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이게 사실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운 주제라 여기서부터 그냥 암호가 되는 느낌인데, 몇 분들이 나한테까지 궁금한 것을 물어 오셔서, 내 나름 약간의 팩트 설명을 하려고 한다.

1.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 보통 법인세율이 20%라고 할 경우 이것은 법인세법에 명시된 명목세율이다. 어떤 기업의 법인세 납부 전 소득(과세표준이라고 함)이 1,000인데 여기에 20%를 곱한 2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세액이라고 함). 그럼 실효세율은 뭐냐? 거꾸로 계산하면 됨 부담세액을 과표로 나눈 것, 그러니까 200원/1,000원 해서 20%가 실효세율이고, 이 경우 명목세율과 실표세율은 동일하다.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예컨데 R&D 투자를 한다던지, 환경보호에 지출을 한다던지, 사회적 약자의 고용을 늘린다던지 뭐 이런 경우에 세금을 깍아주는 제도가 있고, 이것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만약 위 기업이 R&D지출에 의해 50원의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면, 이때의 부담세액은 150원이 되고, 실효세율은 150원/1,000원 해서 15%로 이제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2. 최저한세율

그런데 이렇게 법인세를 깍아주는 금액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최저한세율이라고 한다. 만약 최저한세율이 17%라고 한다면, 위 기업은 단순히 계산한 부담세액이 150원이었지만,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경우 170원이 되어 두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 경우 170원이 부담세액이 되고, 실효세율은 17%가 될 것이다.

3. 국외 이중과세

국제적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은 좀 특이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데 한국기업 A가 필리핀에 100% 출자한 자회사 B를 두고 있다고 하자. A사와 B사는 각각 한국과 필리핀에서 영업이익을 1,000원씩 냈고, 필리핀의 명목세율은 10%이고, B사는 당해년도 이익 전액을 모회사에 배당했다고 하자.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보자. A사의 총 과표를 국내영업이익 1,000원과 국외로부터 수취한 배당수익 900원을 합쳐서 1,900원으로 하고, 여기에 국내 법인세율 20%를 곱하면 380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렇게 하면 이 기업(집단)은 국내외에서 총 2,000원을 벌어서 총 480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필리핀에 100원 한국에 380원).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 총 실효세율은 24% (=480원 / 2,000원)이 되고, 이것은 필리핀의 세율보다도, 한국의 세율보다도 더 높은 세율이 된다.

이것은 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필리핀에서도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이중과세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

이것을 방지하는 여러 제도 중 하나가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이다.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냐하면, 국내외 소득 전체 (그러니까 2,000원)에 대해서 명목세율을 곱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세액공제해 준다. 그러면, 2,000원 x 20% - 100원 해서 국내에 3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잠깐, 모회사의 소득은 위에서 보듯 국내 영업이익 1,000원과 국외에서 수취한 배당소득 900원인데, 왜 1,900원이 아니고 2,000원으로 계산을 할까? 실제로는 1,900원의 사업소득에서 외국납부세액 100원을 추가해서 (이것을 이 동네 표현으로는 익금산입이라고 하는데), 2,000원의 과표를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100원의 익금산입이 없으면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의 혜택을 주는 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좀 복잡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계산하면, 법인의 입장에서 총 400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 되고 (필리핀에 100원, 한국에 300원), 글로벌 차원의 실효세율은 20%로 되어 적어도 이중납부의 부담은 없어진다.

문제는 이 경우 한국법인 A의 실효세율이 얼마이냐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단순 방식으로 부담세액 / 과세표준으로 하면 300원 / 2,000원 해서 15%가 된다. 다시 잠깐, 이렇게 되면 최저한세율을 17%라고 정했는데 그러면 세금을 340원 납부하고 실효세율이 17%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최저한세제도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몇가지 세액공제는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최저한세제도의 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참 정부는 이러한 단순실효세율 계산은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조정된 실효세율이 더 정확한 지표라고 생각한다. 이는 (부담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 /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400원 / 2,000원이 되어 20%가 된다.

추가로 하나만 더 생각해보자. 혹시 자회사 소재국의 법인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10%인 필리핀이 아니고 법인세율이 25%인 일본이라면? 이 경우 중간과정은 다 생략하고 한도가 있어서 일본에서 납부한 세금 250원과 국내에서 납부한 세금 200원이 되어 최종적으로 450원이 된다. 일본에서 세금을 납부한 것이 국내에서 납부할 것보다 오히려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추가로 이중과세하지 않지만, 국내보다 높다고 50원을 국내 세금에서 추가로 깍아주지는 않는 것이다.

5. 어떤 실효세율이 더 정확한가

문제는 이 두가지 실효세율 지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정확한가 하는 것인데, 일부 논객들은 두가지를 구분하여 정부의 조정된 실효세율 지표는 기업 부담을 적절히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한국정부의 세수는 400원이 아니고 300원 이므로 정부 차원에서는 실효세율을 단순한 실효세율 지표가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뭐 딱 뿌러지는 정답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을 기본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을 비교할 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세제특혜가 더하다 또는 덜하다의 비교를 하는 것이지 정부 재정수입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든 저렇든 더 나아가서, 혹시 한국 세법 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수정된 실효세율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서 보아 다국적 기업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설계된 세제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다. 이것을 좀더 살펴보자.

6. 세계법인세와 영토법인세

앞의 4에서 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의 법인세 처리를 통상 세계(worldwide)법인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본 관점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 법인세를 부과하되,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법인세가 있으면 그만큼은 차감해주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와 대비되는 방식이 영토(territorial)법인세이다. 이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통채로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국-필리핀 모자회사 사례로 돌아가면, 한국 소재 모회사의 사업소득은 1,000원(국내영업소득) + 900원(외국에서수취한배당수익)으로 1,900원이었지만 여기에서 900원을 빼서 과표를 산정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표가 아예 1,000원이 된다. 이를 배당수익의 익금불산입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세제는 엄청 간단하다. 1,000원 x 20% 해서 200원이 된다. 이 회사는 필리핀에서 1,000원 벌어서 100원 세금, 한국에서 1,000원 벌어서 200원 세금 이렇게 300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 때 한국 모회사의 실효세율은 얼마일까? 부담세액 / 과표이니까 그냥 20%이다.

7. 세계 v 영토 법인세의 장단점

영토법인세로 가면 한눈에 봐도 기업 입장에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니, 다국적기업은 당연히 영토법인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외국진출(offshoring)에 관한 것으로 보면, 본국이 세계법인세를 채택하면 영토법인세일 때보다 오프쇼어링 인센티브가 줄어든다. 굳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가봤자, 한국과 해외 법인세율의 차이만큼을 한국에 배당할 때 내야되기 때문에, 오프쇼어링을 할 이유가 줄어든다.

그런데 또 반대 측면도 있다. 세계법인세를 취하게 되면, 해외자회사가 수익을 냈을 때 가급적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그냥 외국법인에 쌓아둘 인센티브가 커진다. 이게 요즘 언론에서 구글과 페이스북과 애플이 미국 밖에 막대한 이익을 쌓아두고 본국으로 전송하지 않는 이유다.

그러면 한국도 세계법인세인데, 다국적기업들이 한국 모회사에 배당하지 않고 외국에 쌓아두는 경향이 클까?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몇년 전에 이걸 갖고 세제실이랑 논의한 적이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유는?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인데 반해, 한국 최고 법인세율이 22%라 외국 현지의 법인세율과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 굳이 막대한 금액을 해외에 축적할 이유가 적지 않을까 하는 것.

8. 세계 v 영토 법인세의 추세

앞에서 미국 다국적기업들의 사례에서 얘기했지만, 미국 법인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미국 법인세제의 특수성이다. 높은 법인세율과 세계법인세제, 이 두가지가 결합해서 엄청난 왜곡을 가져오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OECD 국가의 추세는? 압도적 다수가 영토법인세제이다. 아래 그림은 IMF 보고서에서 따온 것인데, 우리가 관심갖는 국가 중에서 세계법인세제를 갖는 나라는 한국 미국 뿐이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얼마전까지 일본과 영국도 세계법인세제였는데 법인세 개편을 통해서 영토법인세제로 옮겨갔다.


9. 의견

앞에서 나는 내 의견은 배제하고 제도 설명을 해봤다 (혹시 모르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견이 표시되었는지).

끝으로 약간의 개인적 의견(소속 기관의 의견이 아니고)을 말씀드리자면,


  1. 법인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자료 없다. 국가별 제도 차이가 너무 커서 무망한 일인듯하다. 온갖 통계 만들어내는 공장인 OECD조차도 안만든다.
  2. 그럼 결국 실효세율은 국내에서 기업규모나 특성별로 비교하거나, 시기적으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미있는 것인데, 일단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특별히 취급하지 않는 실효세율은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3. 한국의 다국적기업 과세제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 세제가 특별한 것은 맞는데, 다국적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
  4. 명목세율의 관점에서 보아, 한국의 법인세율이 OECD에 비해 너무 낮아서 시급히 올리는 것이 개혁의 최우선 과제다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평균 근처다.
  5. 반대로 한국의 법인세율이 너무 높아서 절대로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수긍하기 어렵다. 22%에서 2,3포인트 올려도 여전히 평균 근처다.
  6. 증세는? 장기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복지제도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중복지 국가로 가게 되어 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와 그렇게 가게 되었을 때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세는 언제고 불가피하다.
  7. 법인세 증세는? 나는 법인세를 다른 세목보다 우선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세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학자가 종이 위에서 역사를 무시한체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 과정이고 동의가 필요한데, 매우 수익이 높은 일부법인의 법인세의 마일드한 인상에서 출발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증세의 터전이 될 것이다.
  8. 법인세 실효세율 얘기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등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논의 지금 안했으면 좋겠다. 나는 영토법인세제로 가자는 역풍(?) 반드시 불것이라고 본다. 아 물론 이것도 논의가능한데, 지금은 이런 논의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

댓글 1개:

  1. 안녕하세요.글 잘 읽었습니다.근데 궁굼한 점이 있어요. 혹시 영토법인세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나요? 영토법인세에서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로 나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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